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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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는 말

- 본 론
1. 재벌의 정의
2. 한국 경제에서 재벌의 형성과정과 변천
3. 재벌의 특성
4. 재벌의 경제적 효과
5. 재벌의 부정적 효과와 한계점
6. 향후 시사점

- 맺는 말

본문내용

허용 업종 제한(노동부)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26개 업무로 한정하여 시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ㅇ 개선
- 파견근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금지업종을 예외적으로 금지(negative system)
* 정부안 확정 후 입법 추진중
ㅇ파견근로 시장의 활성화 및 근로시장 유연화
ㅇ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서의 교과용 도서 사용(교육부)
-현재 교과서 발행은 국정검정인정제를 병행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모두 국정 교과서로 발행(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3조)
ㅇ 개선
- 초등학교의 국정교과서 수를 축소하는 등 교육부에서 내년초까지 개선안 마련
ㅇ국정교과서 시장에의 민간출판업자 진입 용이
③ 가격제한제도의 폐지개선 : 9건
과 제 명
(내용 및 근거법령)
합의내용
기대효과
ㅇ신용정보 이용수수료 최고한도 설정(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 이용수수료의 한도를 제한함(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
ㅇ 폐지
ㅇ최고가격 폐지로 시장 자율에 의한 가격형성 촉진
ㅇ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수수료 고시(노동부)
-안전관리기관의 대행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제3항, 시행규칙 제15조의6)
ㅇ 폐지
- 법개정 작업중(관계부처 협의 완료)
ㅇ최고가격 폐지로 시장자율에 의한 가격결정
ㅇ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지정 제도(건교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보수기준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공고(건축사법 제19조의3)
ㅇ 폐지
*‘99년 카르텔일괄정리법 제정시 폐지하였으나, ’01년 의원입법으로 부활
ㅇ시장자율에 의한 가격결정,가격카르텔 형성 차단
ㅇ환경관리인 교육수수료 고시 제도(환경부)
-환경부장관은 관련법령에 의한 환경관리인폐기물처리담당자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수수료를 고시(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ㅇ 폐지
ㅇ시장자율에 의한 가격결정,가격카르텔 형성 차단
ㅇ정기(외국인국제)항공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인가/신고 제도(건교부)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항공법 제117조, 제152조, 항공법시행령 제45조, 항공법시행규칙 제284조, 제323조)
ㅇ개선
- 법령개정사항은 없으며, 향후 항공협정 체결시 가급적 인가제 대신 신고제로 운영할 계획
ㅇ정부의 가격결정 개입 최소화
과 제 명
(내용 및 근거법령)
합의내용
기대효과
ㅇ부동산 중개수수료 책정(건교부)
-부동산 수수료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함(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0,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
ㅇ 개선
- 비주거용: 건교부의 요율상한선내에서 당사자간 협의에의한 결정(하한선 폐지)
- 주거용: 건교부의 요율상한선내에서 시도조례로 상한요율을 정함(하한선 폐지)
* 국무회의 의결
ㅇ수수료 하한선을 폐지함으로써 경쟁에 의한 수수료 인하가 가능해짐
ㅇ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지자체 개입근거를 삭제하여 정부개입을 축소
ㅇ학원수강료 조정명령 제도(교육부)
-학원의 수강료(과외 교습자 교습료 포함)의 안정을 위해 필요시 교육감은 조정을 명할 수 있음(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6항, 제1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ㅇ 개선
- 초중고 교과 교습학원은 유지, 기타는 폐지
* 관계부처 협의 완료
ㅇ초중고 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기타 학원의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 가능
ㅇ철도소운송업의 요금 인가 제도(건교부)
-철도소운송업자는 운임, 요금 기타 취급조건을 정하여 철도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철도소운송업법 제6조)
ㅇ 폐지
- 철도소운송업법 폐지로 동조항 삭제
ㅇ시장자율에 의한 가격결정
ㅇ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건교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ㅇ개선
- 경쟁여건이 조성되고 소비자부담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 시간대, 업종에 대해 요금 자율화 확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 훈령 등 개정예정
ㅇ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
④ 카르텔을 유도하는 제도의 폐지개선 : 3건
과 제 명
(내용 및 근거법령)
합의내용
기대효과
ㅇ해외이주 알선업자의 알선료 등 신고(외교통상부)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알선료, 수수료를 정하여 미리 외교부 장관에 신고하고 사업장에 게시(해외이주법 제10조제4항)
ㅇ 폐지
- 해외이주알선수수료의 사전신고제를 폐지하되 수수료의 사업장 게시의무는 강화
ㅇ가격 카르텔 형성 차단
ㅇ 법무사 보수기준 산정(법원행정처)
-법무사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함(법무사법 제19조)
ㅇ 폐지
- 보수기준을 폐지하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검토
ㅇ시장자율에 의한 가격 결정
ㅇ공동운수협정의 체결 제도(건교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건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성 인정시 공동운수협정 체결을 명할 수 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2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
ㅇ 개선
- 공동운수협정 체결요건을 서비스 개선 등 필수적구체적인 내용으로 한정
ㅇ카르텔 형성가능성 차단
※ 상기표에서 제외된 2건은 기본적 개선방향에 합의한 후 이해당사자와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조정 중
참고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2)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www.fki.or.kr)
3)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담합사례(공정거래위원회, 2004. 4. 22)
4) 2004 주식보유현황(공정거래위원회, 2004. 8. 5)
5) 2003 통계연보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04)
6) 2003 기업경영분석통계(공정거래위원회, 2004)
7) 출자총액규제로 인한 투자저해실태와 시사점(전경련, 2004. 4. 26)
8) 56개 경쟁 제한적 규제의 개혁(공정거래위원회, 2004. 10. 12,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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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5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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