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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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육행정조직의 원리

2. 중앙교육행정조직

3. 지방교육행정조직

본문내용

선거인으로 구성된 시 도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 도의회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교육위원회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대학교원을 제외한 초 중등교원과 사립학교 경영자 및 학교법인 임원은 교육위원직을 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선출된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중임 제한은 없다.
②교육감
ㄱ. 지위 및 권한 : 시 도 교육감은 각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 학예에 관해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통괄한다. 또한 국가 사무 중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사무집행권, 교육규칙 제정 및 공포, 교육 학예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대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 재의 요구권, 제소권, 선결처분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교육감 밑에 보조기관 성격의 부교육감을 두며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ㄴ. 자격, 선출, 임기 :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 도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정당인이 아닌 자로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선출은 선거인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③지방 교육행정 집행기구
지방 교육집행 기구는 광역 자치기관인 시 도 교육청과 하급 지방 교육행정 기관인 시 군 자치구 교육청으로 분류된다.
ㄱ. 시 도 교육청
교육감을 정점으로 부교육감, 국장, 과장, 계장 등의 행정 계선으로 이어 지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ㄴ. 시 군 구 교육청
교육장을 정점으로 하여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학무국(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사회체육과)과 관리국(관리과, 재무과, 시설과)으로, 중각규모인 경우에는 학무과, 사회교육과, 관리과, 재무과로, 작은 시 및 군 지역의 경우에는 학무과와 관리과로 구성한다.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중 공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기타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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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28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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