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政府組織)의 구조] 우리나라의 주요 정부조직(국무회의, 행정각부), 정부조직구조의 형태와 구성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정부조직(政府組織)의 구조] 우리나라의 주요 정부조직(국무회의, 행정각부), 정부조직구조의 형태와 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조직의 구조

Ⅰ. 조직구조의 기본 개념과 조직화의 원리
1. 조직구조의 의의
2. 조직화의 원리
1) 분화의 원리
2) 조정의 원리

Ⅱ. 주요 정부조직
1. 국무회의
1) 국무회의의 의의와 구성
2) 국무회의의 지위와 기능
2. 행정각부
1) 행정각부의 의의와 기능
2) 행정각부의 조직 분화
가) 행정각부의 수
나) 행정각부의 분화 내용

Ⅲ. 정부조직구조의 형태와 구성 : 부처내부 수준
1. 부처 수준의 조직화의 의의
2. 독임형 조직과 합의형 조직
3. 최고관리층, 사업조직과 지원조직
4. 계선기관과 참모기관
5. 본부조직과 소속기관

본문내용

허청의 분야별 특허담당관) 또한 관련된 공공업무를 처리하는 기관들끼리는 서로 대응하는 조직구조를 띠게 함으로써 업무의 연계를 고려하기도 한다.(예: 검찰청의 조직구조와 법원의 조직구조의 연계성)
끝으로 정부의 조직관리방침에 따라 부처 내부가 조직화된다. 예컨대 "부처급 수준에는 기획관리실을 두지만 청급 수준에는 기획실을 둔다.", "1부처에는 1인 이내의 차관보만 둔다.". "1개과는 최소한 12명이 일할 수 있는 업무의 량이 있어야 한다." 등의 정부의 조직관리방침에 따라 구조화가 결정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부처수준에서 정부조직구조의 형태와 구성으로 중요하다고 보이는 i) 득임형조직과 합의형조직, ii) 최고관리층, 사업조직과 지원조직 iii) 계선기관과 참모기관, 그리고 iv) 본부조직과 소속기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독임형 조직과 합의형 조직
정부조직은 의사결정권이 단독의 개인에게 있는가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있는가에 따라 독임형과 합의형으로 나눈다.
대부분의 행정조직은 독임형을 띠고 있다. 즉 중앙행정기관(부처나 청)은 기관장인 장관, 처장, 청장 등이 행정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일선기관에서도(지방청장. 서장 등) 기관장이 집행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지사,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각급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역시 독임형의 조직구조를 떤다. 독임형에서는 조직구조가 계서제의 형태를 띤다.
독임형과 합의형
합의형조직은 위원회가 대표적인 조직형태이나 회의,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합의형 조직은 조직에서의 의사결정권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있으며, 결정권이 있는 행정위원회형과 결정권은 없고 결정과 조정을 위한 보조적, 자문위원회형이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형태로는 중앙행정기관 수준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이 있다. 부처 소속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 등이 있다. 우리나라 행정부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 조직은 행정의 중립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각 부문 간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속하지 못하며, 비용이 많이 들고 책임질 사람이 없으며. 타협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3) 최고관리층, 사업조직과 지원조직
하나의 독자적 정부조직(주로 독임형조직)은 대체로 최고관리층, 사업조직 그리고 지원조직으로 구성된다. 최고관리층(top management)은 조직을 대표하며, 중요한 의사를 결정한다. 조직의 방향, 목표와 수단을 결정하며,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나 위기 시에는 전략적 결정을 수행하는데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장관과 차관이 여기에 해당하며 그 수가 적다. 사업조직(core executive unit)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하부조직으로 기본적 기능을 담당하며 핵심집행조직이라 부른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정책적 기능을 행사하는데 해당 분야의 정책을 직접 입안하며. 일선기관이나 집행기관의 집행을 감독한다. 지원조직(supportive unit)은 최고관리층이나 사업조직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관리하는 하부조직이다. 인사, 예산. 법제. 정보 기타 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계선기관과 참모기관
조직의 하위조직은 기능에 따라 계선기관과 참모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하위조직 중 계선기관(line)을 보조기관으로, 참모기관(staff)을 보좌기관으로 부른다.
보조기관(補助機關)은 행정기관이 의사(또는 판단)를 결정하거나 표시할 때 이를 보조하거나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기관으로 차관(차장). 실장, 본부장(통상교섭본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을 들 수 있다.
실장(室長)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회관리실장과 기획관리실 외의 실장으로 구분한다. 기획관리실은 당해 기관의 업무 전만에 걸쳐 종합적인 기획, 조정 및 심사평가, 행정관리, 법무, 비상대비, 정보화, 국제협력업무 등을 당당하며, 담당관으로 조직한다. 한편 기획관리실 이외의 실은 각 부처에 따라 국(또는 부)의 업무보다는 많은 업무를 설정하여 운영한다. 예컨대 외교정책실, 복지정책실, 교육정책실, 교통정책실 등을 두고 있다.
국장(局長)은 본부의 국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장은 소속기관(1급 기관장 이하)의 부의 업무를 관장하허 과의 상위 기관이다. 과(課)는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조직단위이다.
보좌기관(補佐機關)은 행정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참모로서 차관보(次官補, 1급 상당)와 담당관을 둔다.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입안, 연구 조사 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업무에 관하여 보좌한다. 담당관(擔當官)은 우직나라에서는 2급 내지 4급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국장급(2.3급) 담당관을 심의관이라 부르고 있다.
5) 본부조직과 소속기관
정부조직은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본부조직과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소속기관으로 나눈다. 본부조직(本部組織)은 소관 분야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업무에 대한 감독과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소속기관(所屬機關)은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업무나 집행 업무를 담당하며 이는 다시 부속기관과 특별행정기관으로 나눈다. 부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부속기관으로는 시험연구기관(예: 농촌진흥청), 교육훈련기관(예: 중앙공무원교육원), 문화기관(예: 국립극장), 의료기관(예: 국립의료원),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들 수 있다.
특별행정기관(特別行政機關)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일선기관을 말한다. 특별행정기관은 지역적 범위에 따라 중간기관과 일선기관으로 구분한다. 예컨대 국세청은 지방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부처의 조직구조모형이다.
부처조직의 구조

추천자료

  • 가격2,5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5.06.05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224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