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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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목적

2.적용대상

3.대항요건

4.등록사항등의 열람.제공

5.보증금의 회수

6.임차권등기명령

7.경매에 의한 임차권의소멸

8.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요구

9.차임등의 증감청구권

10.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등

본문내용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11조1항).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11조2항).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은 계약당시의 상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불공평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의 경우 증액청구를 임차인의 경우 감액청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증액 청구의 경우 본 법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차인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증액청구의 경우 제한이 따르게 된다.
10.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10조 내지 12조의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13조1항). 즉 계약갱신 요구와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된다. 하지만 전대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임대인에게는 그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차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13조2항).

키워드

상가,   임대차,   주택
  • 가격1,2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5.06.29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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