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목적
2.적용대상
3.대항요건
4.등록사항등의 열람.제공
5.보증금의 회수
6.임차권등기명령
7.경매에 의한 임차권의소멸
8.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요구
9.차임등의 증감청구권
10.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등
2.적용대상
3.대항요건
4.등록사항등의 열람.제공
5.보증금의 회수
6.임차권등기명령
7.경매에 의한 임차권의소멸
8.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요구
9.차임등의 증감청구권
10.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등
본문내용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11조1항).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11조2항).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은 계약당시의 상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불공평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의 경우 증액청구를 임차인의 경우 감액청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증액 청구의 경우 본 법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차인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증액청구의 경우 제한이 따르게 된다.
10.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10조 내지 12조의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13조1항). 즉 계약갱신 요구와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된다. 하지만 전대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임대인에게는 그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차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13조2항).
10.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10조 내지 12조의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13조1항). 즉 계약갱신 요구와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된다. 하지만 전대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임대인에게는 그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차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13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