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범체계

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갱신

Ⅳ. 차임증감청구권 등

본문내용

한 「전차인」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법정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10조 4항, 5항).
Ⅳ. 차임증감청구권 등
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현재 12%, 즉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제11조, 시행령 4조).
2.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현재 15%, 즉 1할 5푼)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제12조, 시행령 5조).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4.30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77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