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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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 문】
【이유】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원칙

소견

본문내용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원고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광고모델활동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항목인 '92143. 자영예술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금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과세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된다고 하는 주장은 전속계약금은 어느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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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5.06.29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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