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방정책과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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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농업개방정책이란?
⑴ UR과 WTO
1)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2) WTO
⑵ 농업과 WTO협상
1) 서론
2) 왜 농업을 보호하는가?
3)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는 필요한 것인가?
4) 새로운 협상의 쟁점은 무엇인가?
5) 협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농업개방정책의 영향
1. 경제적 영향
2. 사회적 영향

본문내용

년 12월 일본은 쌀을 관세화한다고 과감히 결정함으로써 차기협상에서는 부담이 가벼워졌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동안 같은 배를 타고 왔던 일본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거의 유일한 쌀 수입제한 국가로 남게 되었다. 2000년까지는 쌀 수입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쌀을 관세화한 것은 내부적인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대담한 정책 전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장 민감한 쌀 문제를 협상 의제에서 털어버렸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 일본은 협상을 담당하는 조직이나 인력을 많이 확보하여 주요국과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중요한 국제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동향 파악과 정보 수집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며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급 인사들이 개도국을 순방하고 또 각국인사들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WTO협상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
협상결과중 우리에게 가장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무엇보다도 시장개방 확대가 될 것이다.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국내시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우리에게 중요한 품목의 관세감축이나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를 최소화하는데 협상력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품목별 시장개방의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감축대상 보조의 감축폭과 허용보조의 요건이 어떻게 조정될지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이다. 감축대상보조의 감축폭이 대폭 확대된다면 당장 쌀수매와 같은 정책이 제약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허용보조의 요건이 강화된다면 정부가 실시하는 농업정책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수매나 투입재보조, 유통비용보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융자사업이 허용보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생산이나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감축대상 정책을 생산중립적인 허용대상 정책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허용대상 보조의 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입장이 비슷한 수입국들과 연대하여 허용보조의 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되지 않도록 협상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3) 정부는 농산물협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지난 UR협상 때는 준비가 부족했고 협상전문가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협상진행상황을 국민들에게 그때그때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비판을 거울삼아 정부는 이번 협상에 대비해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 왔다.
대내적으로는 '98년 4월부터 민관합동의 농산물협상대책단을 구성하여 농업단체,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계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협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미리부터 예상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입장을 정립해 왔다. 협상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UR때부터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협상업무에 고정배치했으며, 국내외 통상전문 변호사, NGO, 언론계, 학계 등으로부터 주요 문제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 시도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협상 동향을 그때그때 투명하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수입국가와 협력하여 수출국들의 공세에 공동대응하고 있고, 미국, EU, 일본 등 협상에 영향력이 큰 국가를 자주 방문하여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초에는 우리나라,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 등 여섯 나라가 공동으로 전세계 40여개국을 초청하여 노르웨이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참석국들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사회 개발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시장원리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이를 추구하는 것은 각국의 고유한 권리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대응체제는 분명 지난 UR협상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협상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 농업의 장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 동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협상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야 한다.
⑴ WTO 통상 마찰에 대한 대처방향
○ WTO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무역분쟁의 대부분은 gray area에서 발생하고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 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WTO분쟁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상대국가는 WTO 분쟁으로 갈 수 있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데 우리 정부는 망신당할까 우려하여 양보하고 지레 포기하는 전략은 통상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WTO 체제하에서는 국익의 포기가 될 수 있다. WTO란 피해야 할 싸움터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대등한 협상은 요원할 것이다
○ 음식점 육류원산지 표시제는 수입육과 국산육에 대해 동등한 판매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쇠고기 구분판매제와는 달리 WTO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지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따라서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라면 일단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통상 문제로 비화될 경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중국과의 마늘 분쟁 문제는 중국의 국제법상 무리한 대응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직시하고 국내 비농업 분야 일각에서 '소탐대실' 등을 이유로 적법한 긴급관세 부과조치를 비난함으로써 WTO 가입 이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자 하는 중국측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무역분쟁은 국제교역무대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business as usual)로서 WTO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익 증대라는 차원에서 통상마찰에 대응하는 시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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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01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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