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 포르노그라피 규제방안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 1


II. 본론
1.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의 내용과 여성 ----------------- 2
2.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 ----------------- 4
1)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 논쟁의 약사
2)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와 기술적 한계
3. 각국의 인터넷 자율 규제 현황 ------------------ 9
1)미국
2)유럽연합
3)아시아
4. 한국의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 현황 ------------- 13
1)관련법률 개요
2)입법현황
3)형법상 음란규제


III. 결론 ----------------------------------- 17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위 법률은 추상적으로나마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에게 음란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주의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음란한 게시물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은 법해석을 통하여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3)형법상 음란규제
음란의 개념설정과 기준에 혼란을 주는 몇 가지 요인은 불분명한 보호법익과 음란행위와 음란물의 혼동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연성을 전제로 한 음란행위는 단순한 성행위까지도 음란성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는 문서나 그림 등에 의한 음란의 표현보다 더 실감이 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상 음란규제의 논란은 사이버스페이스의 음란 영상과 자료 등을 어떤 범주로 분류할 것인가 로부터 시작한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음란물 관련 범죄의 일반적인 처벌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음란물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는 상당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는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물론 정보통신망법 제 65조와 같은 별도의 법률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 형법은 인간행위를 전제로 한 공연음란죄와 음란한 물건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음화반포 및 제조 등의 죄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의 음란영상이나 전자적인 내용을 과연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물건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의 결정이 모호하다. 실제로 수수료를 받고 음란정보나 음란영상을 전송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문서나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음화반포 및 제조 등의 죄를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즉 대법원은 음란물의 개념을 명확히 유체물에 한정시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판례로 다이얼 Q2 사건이 있다. 남녀의 성행위시 유발되는 음란한 음성정보를 녹음하여 유료전화망을 통해 제공한 사건에서 녹음기나 테이프 등 음성정보 수록매체를 음란물로 간주하고 행위 자체를 우리 형법의 전시나 상영에 해당하는 진열로 판시한 바 있다.
III. 결론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포르노그라피의 규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규제 방안과 그 한계점 그리고 우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인터넷은 본원적으로 기존의 미디어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미디어이다. 다라서 미디어 이용에 따른 수용자의 효과가 천차만별이며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은 더욱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의 성질을 명확히 할 때, 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터넷은 통제가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인터넷을 통제한다는 것은 인터넷의 효율을 저해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인터넷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이용자의 주체적 선택이 가장 중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앞서 살펴 본 CDA의 부결 과정에서도 명백히 나타났다. 즉, CDA가 부결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인터넷이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 운용이 가능한 매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인터넷의 이용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것은 이용자의 주체적 참여와 이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아 인터넷에 존재하는 자료에 대한 인위적인 종합과 유목화가 매우 방대하여, 현재 각광받고 있는 차단 목록 또는 승인목록을 작성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들 가운데 포르노그라피와 같이 잠재적인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을 판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 귀결된다. 앞서 살펴 본 PICS도 사실은 정보에 대한 판단 범주의 설정과 이를 교환하기 위한 기술적 표준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정보의 내용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에 의한 방시이며, 학부모 정보 감시단 운동도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선택 역량을 발전시켜 보려는 시도이다.
결론적으로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는 이용자들이, 건전한 정보만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이성적인 탈근대적 의미의 시민인 네티즌으로 활동하든 쾌락을 좇아 인터넷을 헤매는 섹티즌이 되든 그것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 자신의 문제다. 결국 네티즌과 섹티즌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 과저에서 인터넷 포르노그라피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다를 항해하는 데 미숙한 미성년자들이 섹티즌에 머무르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따라서 미성년자들의 미숙한 항해술을 보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보호하는 것이 인터넷 포르노그라피를 관리하는 근본적인 방법일 것이다.
<참고 문헌>
Department of Commerce, Emerging Digital Economy 1(1997), 2(1998)
박창헌 옮김, (1999) <<디지털이 경제다>>, 커무니케이션북스
성동규, (1996),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 방안” <언론연구>, 제 6호, 한국언론 연구원, pp.93~7.
성동규김왕석, (1997), “사이버 포르노의 현실적 규제 방안 연구”,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 발표회 논문집, pp.319~35.
정인숙 옮김, (1994), “성 차별과 성 욕망의 억압적 담론”, <<성미디어문화>>, 나 남, pp288~99.
이판정, (1999), “인터넷상의 음란 사이트 실태”, 청소년보호위원회 정책 포럼 발표집, p2
김민석, (1999), “국제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한글 음란 사이트의 확산과 이에 대한 대책 방 향”, 김민석 의원 국정 감사 자료.
최승훈, (1999), “인터넷 음란물에 대처하는 외국의 사례”, 청소년보호위원회 정책 포럼.
유지선 우지숙 외, (1988)<<온라인상의 불건전 정보 규제 방안>>,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p.73.
  • 가격2,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5.07.07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630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