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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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정한 '안보관'의 보편성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안보 담론의 헤게모니와 이데올로기적 토대

잊어버린 안보 의식 다시 찾는 나라 사랑

안보 및 '힘' 담론과 평화

남은 이야기

본문내용

쟁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안보의 기반을 훼손하고 결국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실 안보 담론은 항상 반안보의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은 이야기
따라서 우리가 (한 국가 안에서 통일된) 문명화된 국민이라면 그런 타락한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기를 희망한다고, 그것도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에 반하여, 각 국가는 국가의 존엄을 (국민의 존엄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어떠한 외적인 법적인 강제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에 두고 있다. 그럼으로써 국가의 통치권이 갖는 위력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의 명령에 따라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에도 희생하도록 하고 그리고 국가에 필요치 않는 한에서 국가를 최소한의 위험에도 빠져들지 않게 한다.
임마누엘 칸트, 이한구 역,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서광사, 1992), 제2장 31면.
여기서 안보와 관련하여 국제정치학의 오래된 논쟁,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구조주의간의 차이와 갈등을 소개하고 조명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안보와 평화의 문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한계, 즉 근대적 국민 국가의 틀을 전제 긍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 주요 관심은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안보 담론을 어떻게 바라보며, 평화 지향적인 흐름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체,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적어도 내 생각에 그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기억을 특정 '국가'로 전환시키고 유지하는 담론과 정치경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앞서 얘기한 것에 어느 정도의 결론이 들어 있다. 즉 국가주의, 반공주의, 국민 의식 그리고 힘의 논리와 중첩되고 얽혀 있는 안보 의식을 개인과 구체적인 생활 공동체의 실제적 안전과 행복에 관련지어서 해체해나가려는 움직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사실 개인 및 마을, 지역 공동체의 안전이란 되려 '국가 안보'에 의해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앞에서 인용한 칸트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에서의 발언은 바로 국가가 갖는 강제적 통치권이 개개 시민들의 안전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오늘날 국민 국가(nation-state)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공동 안전 역시 국가 안보 논리가 제시하는 제도 및 파워에 의해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사실 많은 군사학자들이 지적하듯 이제 사실 "국가 안보 담론은 국가 행동의 단순화된 표현, 정당화 도구에 불과하다."
데이비드 헬드 외, 앞의 책, 제2장 「조직화된 폭력의 확산」, 225면.
일국가적 차원의 안보는 현대 군사의 지구화 과정 속에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진 자본국들의 군사적 주권, 자율성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방위 산업의 토대는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초국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 방위'라는 개념을 훼손한다. 차라리 국가 안보보다는 국제 안보라는 말이 현실에 더 적합하다.
같은 책, 215-230면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민들이 기꺼이 '국민'이 되어서 국민 국가가 요구하는 전쟁 준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은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의 신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안보'가 마치 대다수 구성원들의 공통적 운명의 보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노무현 정부가 과감하게 제시하는 '자주국방론'도 민족주의적 반미 정서에는 호소력이 있을지 모르나 코리아 반도에서의 지속적 평화에 대한 현실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안보가 문제가 되는 건 금 그어 놓은 경계, 즉 자신이 소속된 국민 국가 밖의 무언가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들의 평화'와 '우리의 평화'는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화'를 위해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런데 그 '우리'라는 걸 현실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적에 기반한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의 복합체다. 여기서 지배적 안보 담론의 틈새를 파고들어갈 수 있는 전망이 보일지도 모른다.
경계의 소멸이나 보편적 윤리에 의한 세계 공동체 같은,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광대한 거리에 있는 어떤 이상체가 아니더라도, 안보를 움직이는 가장 기초적이고 딱딱한 토대를 좀 흐물거리게 만들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물론 안보 담론이 갖는 여러 장치 자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흐물거리는 상태'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걸 기반으로 작동되고 있다. 국가 안보가 국민 국가의 경계를 기반으로 작동되고 있다면 현재 지구화(globalization)와 맞물리며 국민 국가가 자신의 경계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한다. 더 강해지기만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완전히 무력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점점 국민을 안정적인 범주로 만드는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국가 안보를 둘러싼 담론의 해체 작업에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축으로 하는 운동·교육·문화뿐만 아니라 '국사', '국민 교육' 등 개개인을 특정 집단의 과거와 관계 맺게 하는 담론의 해체를 필요로 한다. 이 때 해체는 단지 특정 관점에서 조명된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다시 쓰는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의 만들어진 '특정한' 기억을 그 시공간과 뚝 떨어진 특정 개인에게 연결시키고 그 개인의 어떤 감정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하는 관계의 총체적 메커니즘을 해체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과 현실적 강제력을 움직이는 법적·정치적 경계, 그 '우리'의 배타적인 경계가 허물어져서 '우리-그들'의 이분법이 해체되어야 안보에 대한 논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책 없는 평화주의'라는 구도를 벗어나 새로운 문제틀로 옮겨질 수 있다.
물론 단순히 지배적 안보 언설의 해체와 재구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안보 담론의 물질적 기초를 이루는 정치경제 메커니즘, 안보 산업을 둘러싼 시장과 국가간의 복합적 관계망도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주요 표적이 되어야 할 것은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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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5.07.14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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