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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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 론

제2편 본 론
제1장 사회보장법의 의의
Ⅰ. 사회보장법의 본질
Ⅱ. 사회보장법의 法源
Ⅲ. 사회보장법의 기능
Ⅳ. 사회보장법의 연구방법―학제적 연구가 필요
제2장 사회보장법의 역사
Ⅰ. 사회보장의 전개과정
Ⅱ.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
제3장 사회보장법의 구조
Ⅰ. 사회보장법의 체계
Ⅱ. 헌법과 사회보장법
Ⅲ. 사회보장의 구조
제4장 사회보장기본법
Ⅰ. 제정취지
Ⅱ. 총칙
Ⅲ. 사회보장수급권
Ⅳ. 사회보장심의위원회
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5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의 문제점
1. 사회보장법의 개괄적인 문제점
2.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제6장. 사회보장법의 개선점
1. 사회보장 개괄적인 개선점
2.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선점
제7장. 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8장. 최근의 주요 이슈 (근로자 복지 기본법의 제정)

제3편 결 론

본문내용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① 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20조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 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이하 "장기발전 방향"이라 한다)을 5연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발전방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조달방안
4.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5.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방안
6.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1조 (공청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 시 ·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주요시 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장기발전방향과 제22 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24조 (운영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 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등에 있어서 형평성 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제25조 (역할의 조정)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 다.
②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민간의 참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 책을 개발 ·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 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 지방 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수준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④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 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8조 (사회보장전달체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 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간 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전문인력의 양성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정보의 공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법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31조 (비밀의 보호)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된 개인 · 법인 또는 단 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제32조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 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 하여야 한다.
제34조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 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 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등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법률)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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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19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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