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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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안락사의 개념

Ⅲ. 각국에서의 입법 제도화 예

Ⅳ. 안락사 문제의 비판적 고찰

Ⅴ. 나가는 글 - 향후 제도화의 방향

본문내용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회안에서 제약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유지한다면 이제 우리는 ‘특별히 제한된 상황’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약을 열어줄 수 있음에 동의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특별히 제한된 상황’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경우, 제한된 개인의 권리는 회복되는 것이다. 언제가 이러한 상황인가의 판단은 보다 실무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안락사 허용의 상황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할 것으로, 안락사 반대론자들의 중요한 주장인 이른바 ‘미끄러운 경사면으로의 추락’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매우 강력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비로소 우리는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안정성과 이를 위한 권리의 최소 제한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안락사 결정에 대한 권리는 그 개인이 가지는 것이 당연하나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의 유지라는 가치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고 따라서 일정한 경우, 사회의 유지라는 가치보다 한 개인의 상황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매우 극심한 고통 내지는 불치의 병으로서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면 생각건대 이는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원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를 통해 비로소 그 환자는 인간의 존엄성 사상에 보다 근접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Ⅴ. 나가는 글 - 향후 제도화의 방향
1. 허용되는 안락사
- 이상에서 안락사의 허용에 관한 추상적인 논의를 마치게 되었다. 즉, 우리는 개인에게는 자신의 생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을 마감할 권리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있으며 다만 그것이 전체 사회의 유지를 위해 다소 제약되는 바, 일정한 경우에 한정되어 그 권리를 회복해주는 것이 가치판단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것임에 다다랐다.
이제 그 ‘일정한 경우’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안락사 시술 대상 주체의 의사여부와 관련하여 판단하건대, 원칙적으로는 환자 본인의 건전하고 정상적인 안락사 요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시술할 수 없다고 해야한다. 의사의 견해는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환자의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 이때 현실적인 문제로서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문제나 의사들의 ‘무의미한’ 치료행위라는 부분의 주장은 이를 제한함으로써 이른바 ‘미끄러운 경사면으로의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고 이러한 ‘부담’은 결국 전체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부담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개인의 희생에 대한 대가로서 사회가 금전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시기에 관련한 판단에 있어서도 안락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이른바 ‘죽음에 임박한 안락사’만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치유 불가능한 질환에 시달리고 환자 자신이 안락사를 강력히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죽을’ 권리는 다른 형태의 안락사 남발, 자살의 유행이라는 부작용을 막고 사회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에 대한 사회의 부담 또한 존재해야함이 마땅하다.
2. 나가며...
- 모든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유지 간에는 항상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특히나 안락사와 같은 문제는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사회의 유지, 존속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긴장관계는 더욱 첨예할 것이다. 애초에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각기 자신의 권리가 아닌, 신의 영역이라는 주장이 현실세계에서 큰 설득력이 없는 바에야 인간이 자신의 생을 존엄하게 마감하는 권리 또한 그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것은 전면적으로 인정될 경우, 사회가 부담해야할 그 위험성이 너무나 크고,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 예컨대 원치 않은 죽음, 무의미한 자살 등등에 의해 오히려 생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바, 적절한 선에서 강력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기준으로서 ‘죽음에 임박한 시기에 한하여’ ‘환자 본인의 명료한 요구’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에는 이들 요건을 더욱 공고히 할 목적의 사회적 도구, 예컨대 ‘생명윤리위원회’등의 기관을 두어 더욱 안전하게 할 필요가 있음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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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26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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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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