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관한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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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의미
가)객관설
허위를 증언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나라 소수설이고 독일의 통설이다.
나) 주관설
허위를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진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2)진술
진술이란 증인이 체험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다.
가)진술의 대상
진술의 대상은 경험사실에 한정된다.
나)진술의 방법
진술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
다)진술의 내용
진술내용은 요증사실일 필요가 없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직접심문, 반대심문은 물론, 인정심문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3)기수시기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 기수가 된다고 해야 한다가 통설이다.
3. 주관적요건
본죄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고의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라는 신분과 허의 사실을 진술한다는 인식의사이다.
Ⅲ. 공범관계
1)선서한 증인외의 자
본죄는 자수범이다.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외의 사람은 본죄의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2)자기 사건에 대한 타인교사
형사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는 적극설이 있다.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죄수
증인이 동일한 증인 신문절차에서 수개의 사실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도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하나의 피고사건에서 수인교사하며 위증을 하게하면 위증교사의 경합범이 된다.
2)타죄와의 관계
①타인으로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한후 그로 인한 재판에서 허위신고와 같은 내용의 진술한 경우에는 무고죄와 위증죄의 경합범이 된다.
②재물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기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건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위증죄의 경합범이 된다.
③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택일 관계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위증죄는 증거인멸 죄에 대해 특별관계라고 해야 한다.
Ⅴ.자백, 자수의 특례
본죄를 범한 자가 해당사건의 재판,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1)자백자유
자백은 허위진술을 한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기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2)시기주체 자백
자수의시기는 심문절차가 종결한 이후부터 위증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전까지 이다
Ⅵ.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고죄
1. 의의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 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1)주체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공무원도 가능하다.
(2)행위의 대상
본죄의 행위의 대상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다.
(3)행위
본죄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1)허위의 사실---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다.
2)신 고---신고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서면. 구두에 의하건 불문한다.
3)기수시기---본죄의 기수시기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도달한 때 이다.
(4)주관적 요건
1)고의---본죄는 고의범이므로 행위자는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의사가 있어 야 한다.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통설)
2)목적---본죄는 고의외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 어야 한다.(목적범)
(가)타인 타인은 특정되고 인식할 수 있는 범인이외의 살아있는자를 말한다. 범인 도 포함한다.
(나)형사처분 징계처분 형사처분은 형법상의 형벌은 물론, 사회보호법, 소년법등 특별형법상의 보호처분을 포괄한다.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제재를 의미한다.
(다)목적의 내용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3.관련문제
(1)위법성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2)죄수
1)동일인 또는 수인에 대한 무고
죄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무고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2)시기와 작성명의를 달리한 경우
동일인에 대해서는 같은 무고사실을 시기와 작성명의를 달리하여 각각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수죄의 경합범이 된다.
(3)타죄와의 관계
1)위증죄
무고를 한 후 피무고자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는 본죄와 위증죄의 경합범이 된다
2)문서죄와의 관계
타인이 위조한 문서를 우송하여 무고한 경우에는 위조문서 행사죄와 무고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3)살인죄와의 관계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형을 받을만한 범죄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한 결과 사형판결 및 집행까지 된때에는 살인죄와 본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4)자수자백의 특례
본죄를 범한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4. 처벌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첩죄
1. 의의
본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 에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본죄에는 간첩, 간첩방조 및 군사상 기밀누설 등 세가지 태양이 있다.
(1)간첩
간첩이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1)적국------ 적국은 외국을 말한다.
2)국가기밀---국가기밀이란 대한민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해서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고 적국에는 기밀로 해야할 사실대상 또는 지식을 말한다.
3)간첩의 착수기수시기---간첩죄의 착수시기는 국가기밀의 탐지수집행위가 있는 때 이다. 간첩죄의 기수시기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때이다.
(2)간첩방조
간첩방조란 적국의 간첩임을 알면서 그의 간첩행위를 원조하여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군사상의 기밀누설
군사상의 기밀누설이란 군사기밀임을 알면서 이를 적국 또는 간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 다. 누설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유선무선의 통신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불 문한다.
3. 처벌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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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03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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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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