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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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1. 문제의 소재
2.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의의
3. 신상공개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1)신상공개의 성격
1)형벌로 볼 수 없다는 견해
2)형벌로 보는 견해
4. 소결

III.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여부
1. 문제의 소재
2.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의 의의 및 내용
(1)인격권의 의의와 내용
(2)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의 내용
3. 신상공개와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여부
(1)목적의 정당성 문제
(2)방법의 적절성문제
(3)피해의 최소성의 문제
(4)법익의 균형성

IV.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1. 문제의 소재
2.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3. 신상공개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V. 평등권 침해여부
1. 문제의 소재
2. 평등권 침해 여부
(1)평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2)평등에 위배된다고 보는 견해
3. 소결

VI.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결국 청소년 성매수행위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입법의도만이 유일한 차별근거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입법의도에 의한 신상공개는 너무 과도하므로 차별이유와 차별내용 사이에 적절한 균형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에 위배된다고 한다.
3. 소결
신상공개는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의미하므로 다른 집단과 달리 특정집단에 대하여 신상공개를 인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연방대법원이 Mckune v.Lile판결(2002)에서 지적하였듯이 성폭행의 희생자는 대부분이 청소년이고 성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할 때 다른 범죄자들보다 다시 강간이나 성폭행으로 체포될 위험이 크다(536U.S.24,32). 그런 점에서 청소년 성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성폭행에 대해서는 일반범죄와 구별하여 그 신상공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신상공개대상이 아닌 다른 청소년대상 성범죄와 비교하여 보아도 강간범의 경우 잠재적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매수자의 경우보다 오히려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범죄자, 예컨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등은 신상공개에서 제외하면서 성매수자는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VI. 결론
(1)청소년대상 성매수자 등의 신상공개는 그 범죄자의 인격을 훼손함을 통한 위하적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을 도모코자 한다면 이는 형벌적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호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면 이러한 신상공개는 형벌과는 다른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청소년대상 성범죄자중 강간범의 경우 범죄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보호라는 법익에 비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이라는 법익이 크고 그를 위해 정보제공이 필요하므로 신상공개가 범죄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성매수자의 경우 창피를 주고 이를 통해 위하의 효과를 거두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3)신상공개가 사실상 수치형의 의미를 가져 형벌과 같은 의미를 가짐에도 법관이 아닌 청소년위원회가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면 이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간범의 경우 신상공개는 형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강간범의 경우 신상공개가 다른 범죄인과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나 성매수자인 경우 신상공개는 신상공개가 인정되지 않는 다른 성범죄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중에서 성매수자의 신상공개는 위헌이라고 볼 것이나, 강간범인 경우의 신상공개는 합헌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2002.2
2)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3)정회철, 헌법 2005
4)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5)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6)권영성, 헌법학원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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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5.10.24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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