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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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기업별 중소기업 전담조직 운영

2. 중소기업 전문 기술은행제 도입

3. 대․중소기업 중견인력 상호파견 사업

4. 기업간 협력 강화 프로그램 도입

5. 기술예보제를 통한 공동 R&D 강화

6. 상생 Option제 도입

7. 대․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도입

8. 대․중소기업 분쟁해소 기관 설립

9. 제품별․지역별 해외진출 협력 PM제 도입
10. 휴면특허 기술이전 출연연․대학으로 확대

본문내용

출 등) 김승일(2004), 「대중소기업협력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모기업의 우월적 지워 남용에 의해 기술침해/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이 4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92%가 기술보호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지식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을 보완.
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적 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술관련 전문변호사, 분야별 기술 전문가 등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에 대한 법적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만 할 것이다.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제도가 있으나, 일부 대기업은 글로벌 아웃소싱, 모방설계 등 다양한 회피수단을 보유하여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의 권한이 있지만, LG텔레콤과 서오텔레콤간의 핸드폰 비상호출 처리장치 특허분쟁이나 알티전자와 개인, 삼성전자의 특허분쟁, 한전과 거화금속의 실용신안 분쟁 등 다양한 분야/형태의 분쟁이 상당수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9. 제품별지역별 해외진출 협력 PM제 도입
중소기업연구원 자체분석(2003.12)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국제화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인식되고 있고, 외국 경쟁기업과 비교한 국제화 수준도 약 60%가 뒤떨어져 있고, 마케팅 능력도 90% 이상이 비교열위에 있다고 조사된 봐 있다.
또한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일지라도 해외진출시 국제조달시장이나 해외유통시장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큰 주요 애로요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2005. 01)에 따르면, 해외시장 개척의 주된 애로는 정보부족(38.6%)으로 조사.
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품소재기업의 60%이상이 모기업과의 해외 동반진출을 희망하고 있어, 제품별지역별로 해외진출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PM제를 KOTRA나 iPARK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도 KOTRA의 해외지사나 iPARK, INKE 해외지회 INKE(International Network of Korean Entrepreneurs)는 미국,유럽 등 세계각지의 한민족 벤처기업 네트워크임(현재 23개의 해외지회 설치,운영중)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좀 더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별지역별 해외진출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해 주고, 책임을 지워주는 공식적인 채널이 필요하다. 또한 PM을 통해 일시적이지만 대기업의 해외지사내 중소기업이 지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Package화된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10. 휴면특허 기술이전 출연연대학으로 확대
우리나라는 내국인 특허출원건수, 미국특허 등록건수 증가율 등에서 세계 1∼3위 수준이나 미활용 휴면특허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대 다출원기업 보유특허의 20%가 휴면특허 대기업 보유특허 중 자체사용 또는 방어적 특허 이외의 이전가능 특허비율은 20%수준임
이며, 한국기술거래소의 보고서에서도 국내 100대 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 추진율이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대리서치연구소가 지난 2002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특허보유건수는 평균 482.4건이며 이 중 사업화된 특허는 21.9%에 그쳐, 대부분이 휴면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자신문, 대기업 보유한 '휴면 특허기술' 중기 활용사업 추진(2004. 10. 29)
.
이러한 미활용 특허에 대해 정부에서 휴면특허를 기술거래소에 위탁시켜 특허유지비용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중 중소기업의 97%가 대기업 휴면특허 도입의사를 표명
에 있는데, 이를 좀 더 확대하여 국책연구소나 대학의 휴면특허도 중소기업에 이전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기술 이전활동도 매우 미흡한데, 1992년부터 2004년 7월까지 특허청에 신고된 기술이전 건수는 총 2만5310건에 달했지만 대학과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은 각각 66건(0.3%),331건(1.3%)으로 매우 낮음.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정부 출연연구기관별 휴먼특허를 조사한 결과, 기초기술연구회(과학기술연구원,기초과학지원연구원,천문연구원,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 76%, 산업기술연구회(한의학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식품연구원,기계연구원,전기연구원,화학연구원)의 경우 75%, 공공기술연구회(과학기술정보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철도기술연구원,표준과학연구원,해양연구원,지질자원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경우 85% 가 미활용 특허로 나타났고, 전체 연구회의 평균치도 76%(7,153등록건수 중 5,436건)가 미활용 특허로 조사되어, 출연연구소의 연구성과물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중소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특허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나 특허사업화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출연연 및 대학의 휴면특허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휴면특허를 도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계금융이 필요한데, 기술이전사업화는 기술이 단순 이전되었다고 해서 바로 사업화돼 이익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금 등의 경영자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거래소 등 기술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성공적인 휴면특허 사업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히 휴면특허 라이센싱만을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라이센싱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 인력파견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되어야만 경쟁력 있는 휴면특허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대기업에서 휴면특허 라이센싱을 핵심적인 것보다는 부차적인 특허나 특별한 가치가 없는 것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휴면특허 라이센싱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경우, 이에 대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업입장에서는 비 핵심적 특허이지만, 가치가 높은 특허를 중소기업들에게 라이센싱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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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02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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