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안전 정책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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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사고 처리

(3) 문제점 정리

(4) 평가 및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의무와 권리가 명시되는 반면, 과학기술부의 법안에서는 연구원은 수동적으로 관리되는 자원의 개념으로만 나타나 있었으므로 의사소통구조에의 참여 보장이라는 면에서 크게 미흡한 것이었다.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이 법안의 제16조에서 [한국연구안전진흥원]의 설립을 규정한 데 대해 구조조정의 기조에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 노동부는 이 법안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에 중복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앞서 적은 바와 같이 연구소의 입장을 고려할 때에 이는 어느 정도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상황으로 볼 때에
1. 별도 입법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개정하여 기존의 보상체계가 대학원을 포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으로 여겨진다.
- 단 선진국의 예를 참조하여 연구 업무의 특수성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동시에 이것이 형식적인 법제화로 끝나지 않으려면 연구 관리 체계가 안전을 외면하지 않게끔, 안전 관리를 비용이 아니라 투자 내지 이득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 업무 추진 및 평가가 안전 관리와 연동되어 이루어지게끔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 현재 출연연 연구 관리의 근간이 되고 있는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PBS 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비판을 받아왔는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에서는 PBS 제도가 실적 위주로 연구원들을 내몰기 때문에 안전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점까지도 지적하고 있다.
3. 최종적으로는 안전 관리의 의사소통에 일선 연구원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그것이 신속하게 반영되는 문화의 육성을 제도로써 뒷받침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될 것이다.
(5) 참고 자료
[1] 김준성, <서울대 실험실 사고 후 대책 문제점>
KAIST 대학원총학생회, 한국과학기술인연합 공동주최 [실험실 안전관리 법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03. 9. 18) http://www.scieng.net/zero/data/activities/안전_법령토론회_자료집.pdf
[2] 조동길, <카이스트 실험실 사고, 그 후 6개월> 오마이뉴스 (2003. 11. 13.)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menu=c10100&no=139009&rel_no=1
[3] KAIST 제31대 대학원총학생회 공고문 (2003. 10. 6.)
[4] 장재완, <[국감-과기정위] 실험실 안전대책 집중추궁> 오마이뉴스 (2003. 9. 30.)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menu=c10300&no=132635&rel_no=1
[5] 백도명, <실험실 연구자의 보건문제>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한국과학기술인연합 공동주최 [실험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세미나] (2003. 11. 6.) http://www.scieng.net/zero/data/activities/보건안전세미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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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7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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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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