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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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모자보건사업 정의
모자보건사업 목표
모자보건사업 역사(미국)
우리나라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 정책적 과제 및 발전방향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족하여 고위험 대상자는 적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의료공급이 신생아집중치료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름뿐인 모자보건이 되어 시설분만율이 100%라 할지라도 영아사망률 감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NICU의 적정규모와 전문인력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 발생수준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고위험 대상자 특별진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고위험 신생아에 관한 양질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은 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 뿐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임신 중 철저한 스크리닝을 통해 고위험이 예상되는 임부는 적정 수준의 의료기관에서 필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위험대상자 특별진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5) 분만에 관한 의료이용의 적정화와 보험수가 검토
분만개조를 위해 대형 의료기관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문제로 대두된다. 종합병원 이용률 40%이상
정상분만은 타 진료행위에 비해 통상 6~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진통과정에서부터 의료인의 관리가 요구되므로 의료인력 및 입원시설의 소요도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정된 보험수가에는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채, 매우 낮은 수가로 인해 열악한 의료여건을 가진 개인 병의원에서는 특히 이를 기피하게 될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임부의 위험도에 따라 적정수준의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 진료행위별 보수지불방식 하에서 분만관련 보험수가가 진료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의료현실의 구체적 검토가 국민보건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6) 상승하는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대응
(1) 제왕절개분만에 관한 의료인 상호간 심사제 도입
불필요한 제왕절개술을 감소시키자면 수술 시행전 반드시 동료의사의 의견을 구하고 수술적응증에 대한 객관적 적응증을 제시하며, 시행된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심사와 의사 개개인의 제왕절개 분만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심사제를 도입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단체에서는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산과 의료인으로 하여금 분만경과에 대한 적극적인 사정 및 평가를 유도하고, 제왕절개분만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재고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제왕절개를 줄이도록 하여야겠다.
(2) 의료기관에 관한 제왕절개분만의 심사 및 공개제도입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분만을 보험급여 심사항목에 적용해 「질 관리 quality assurance
」가 이뤄지도록 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심사결과가 공개된다면 공급자측면에서는 제왕절개분만의 적정성에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고 이용자 측에서는 병원에 대한 신뢰성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바람직한 의료행위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의료이용자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의료이용자들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주축이 되어 대학교육이나 사회교육 혹은 소비자 운동을 통해 제왕절개분만과 모성건강에 관한 보건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이용자의 무지에서 오는 가수요는 통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모자보건통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모자보건의 발전을 가하자면 영아사망이나 모성사망의 실태를 파악해 개개의 사망사례에 대한 상세한 사인분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이런 일들이 실시되어왔다.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자면 통계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선진국에서는 인구동태 신고 및 보고제도를 통해 제반 통계자료를 정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체계가 법적, 사회적으로 정착되어 왔으므로, 모자보건통계도 물론 이 체계를 통해 생산되고 있다. 우리 제도와 상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신고자, 신고기간 및 신고 시 혜택
법적 출생/사망 신고기간이 매우 짧고 출생 : 미국, 프랑스는 당일 의료기간이 함
사망 : 영국 5일, 미국 장례전, 일본 7일
보호자가 신고하여야만 출생/사망이 파악될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출생이 발생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활발하게 신고에 관련되어 있다.(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의료기관의 신고의무가 없는 일본에서는 보호자의 신고시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여 신고동기를 유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일괄신고
출생/사망 신고시에 자동적으로 의료보험에의 등록이나 매(화)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모든 사항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 우리나라 제도와는 대조적이다.
(3) 모자보건 자료관리 및 분석
출생/사망 신고 자료로부터 ‘영아사망 파일, 선천기형아 파일, 출생 및 영아사망 연계화일’ 등을 만들어 특별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관련분야에 공개적으로 제공하여 분석되는 선진국의 영아사망률 및 사망원인의 정확도와 연구수준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현행 보고제도에서의 보고기관 비율이 70% 전후에 이르고 있으나(종합병원 기준 시) 보고건수 및 보고의 정확성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 선진국들의 체계들을 우리나라에 맞게 일부보완하거나 개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자보건의 활동역영은 어느 한 곳에 집중 된 것이 아니라, 그 활동범위가 다양한 만큼이나 광범위하다. 모자보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진료중심 의료전달체계에 산전후 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 등의 기본 예방보건 서비스가 보험급여에 포함되도록 하는 발전적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예방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모자보건 부문 의료이용의 적정화가 도모돼야 하겠다.
그러므로 향후 모자보건의 발전방향은 질병방생 이후의 치료위주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건강요구를 찾아서 세심하고 질적인 관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접근방식의 전환을 통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모자보건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아대학교, 백원진 (1994)
사회복지대백과사전, 나눔의 집, NASW (1999)
도시 영세지역주민의 모자보건실태, 김정남, 경북대학교 (1985)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2004년도 모자보건사업안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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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5.11.21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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