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원조교제
*성 매매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2. 청소년 성매매 법제
1) 법내용상의 문제점
(1)`대가성` 과 `유사성교행위`
(2) 신상공개
(3)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여부
2). 법집행상의 문제점
(1)특별법의 제정
(2)성매매 청소년의 형사처벌
(3)보호연령
*성 매매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2. 청소년 성매매 법제
1) 법내용상의 문제점
(1)`대가성` 과 `유사성교행위`
(2) 신상공개
(3)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여부
2). 법집행상의 문제점
(1)특별법의 제정
(2)성매매 청소년의 형사처벌
(3)보호연령
본문내용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소년들이 실제 소년원 수용(보호처분)과 소년 교도소의 수용(형벌)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김지선,성매매 청소년의 형사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형사 정책연구소식 통권 제65호2000.5.6) 전과의 낙인 없이도 선도, 재활할 수 있는 보호처분을 적극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성매매산업에 유입되게 괸 사회학적인 배경 등을 고려 한가면 성매매 청소년은 범죄자가 아닌, 왜곡괸 성문화의 피해자로 처벌보다는 치료에 더 주안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것이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될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한 형사처벌(형벌의 부과)의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형사처벌보다는 현행의 보호처분제도를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이념에 충실한 합리적인 대처방안일 것이다.(이경재,성매수 대상,92면)
(3)보호연령
앞서의 문제 이외에 입법론상 검토해 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점은 청소년 성보호법의 보호연령이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대상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다. 그러나 보호대상을 자발적인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연령을 보다 세분화하여 청소년 보호연령의 상한선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지선.성매매청소년 27면) 이는 19세 미만이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성적 행위에 대한 자발적 동의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독일 형법 제 182조는 대가를 제공하여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그 대상연령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 자기 결정권의 능력, 즉 성관계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은 16세를 기준으로 한다.(StGB Lackner/Kel,$182 Rn. 스웨덴의 경우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를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상대가 18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에게서 성적 서비스를 받는 것은 처벌되며, 영국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매매가 금지된다.
앞서의 이러한 동의연령과 구별되는 것이 성적 관계에 대해 절대적 동의할 수 없는 동의 불능의 기준이 되는 연령이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자와의 성교행위, 캐나다는 14세, 독일은14세 미만의 자와의 성교 행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된다.(김지선,아동의 성보호에 대한 외국의 동향) 청소년보호법이 보호연령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도 동법에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간추행(형법 제305조)을 적용하여 대가성 여부, 폭력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13에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연령을 보다 더 분명하게 동법에 규정하고 아울러 19세 미만이라도 자발적인 성적 동의능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동의 능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령을 세분화하여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3)보호연령
앞서의 문제 이외에 입법론상 검토해 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점은 청소년 성보호법의 보호연령이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대상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다. 그러나 보호대상을 자발적인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연령을 보다 세분화하여 청소년 보호연령의 상한선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지선.성매매청소년 27면) 이는 19세 미만이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성적 행위에 대한 자발적 동의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독일 형법 제 182조는 대가를 제공하여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그 대상연령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 자기 결정권의 능력, 즉 성관계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은 16세를 기준으로 한다.(StGB Lackner/Kel,$182 Rn. 스웨덴의 경우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를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상대가 18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에게서 성적 서비스를 받는 것은 처벌되며, 영국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매매가 금지된다.
앞서의 이러한 동의연령과 구별되는 것이 성적 관계에 대해 절대적 동의할 수 없는 동의 불능의 기준이 되는 연령이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자와의 성교행위, 캐나다는 14세, 독일은14세 미만의 자와의 성교 행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된다.(김지선,아동의 성보호에 대한 외국의 동향) 청소년보호법이 보호연령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도 동법에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간추행(형법 제305조)을 적용하여 대가성 여부, 폭력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13에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연령을 보다 더 분명하게 동법에 규정하고 아울러 19세 미만이라도 자발적인 성적 동의능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동의 능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령을 세분화하여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추천자료
- (성매매) 성매매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교정복지) 성매매와 교정복지- 성매매관련 개선방안(대책)
- [A+]성매매와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문제들과 우리사회에 미친영향
- 가부장적 성윤리가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 [매매춘][성매매]매매춘(성매매)의 의미, 매매춘(성매매)의 발생요인, 매매춘(성매매)의 동기...
- [성매매][매매춘][매춘][윤락행위][성매매특별법]성매매(매매춘)의 심각성, 성매매(매매춘)의...
- [성매매][매매춘]성매매(매매춘)의 실태, 성매매(매매춘)의 심각성, 성매매(매매춘)의 원인, ...
- [매매춘][성매매]매매춘(성매매)의 정의, 매매춘(성매매)의 형태, 매매춘(성매매)의 실태, 매...
- [성매매][매매춘][성매매특별법][윤락]성매매(매매춘)의 추세, 성매매(매매춘)의 사기피고발,...
- 매매춘(성매매)의 정의, 매매춘(성매매)의 유형, 매매춘(성매매)의 기원, 매매춘(성매매)의 ...
- [매매춘][성매매]매매춘(성매매)의 의미, 매매춘(성매매)의 분류, 매매춘(성매매)의 현황, 매...
- [사회문제]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 실정에 따른 성매매 합법화 논의 - 성매매합법화에 대한 논의
- 상품화된 여성,성상품화,성매매의 정의,성매매의 유형,성매매시장의 구조,우리나라의 성매매 ...
- [ 성매매 연구레포트 ] 성매매 정의,현황,관련법분석및 성매매 특징과 문제점분석및 해결방안...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