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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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덤핑
원산지 규정

WTO 분쟁해결
1. 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2. WTO분쟁해결제도
3. 패널(Panels)의 구성
4. 분쟁 해결 절차
5. 상소제도
6. 판정 이후의 절차
7.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8. 개도국에 대한 고려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1. GATS의 기본 원칙
2. GATS의 주요 내용
3. 문제점

본문내용

스 공급자가 직접 또는 계열 회사를 통해 자신에게 허용된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9조는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업자일지라도 경쟁을 저해하고 서비스 무역을 왜곡시킬 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상대국의 요청에 의하여 협의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이들 서비스 공급자의 반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품무역에 있어서의 경쟁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6) 인정(제7조):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한 표준 또는 기준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충족의 목적상 제3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회원국은 특정국내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획득할 수 있는 이러한 인정은 관련국가와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하거나 혹은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제3항: 회원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한 표준 또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간의 차별수단이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7) 긴급수입제한조치(제 10 조)
제 1 항: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에 관하여 무차별원칙에 기초한 다자간 협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효한다.
제 2 항: 제1항에 언급된 협상결과의 발효이전의 기간중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회원국도 자기나라의 구체적 약속이 발효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동 약속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자기나라의 의사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회원국은 수정 또는 철회를 함에 있어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3년기간의 경과를 기다릴 수 없는 사유를 이사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 3 항: 제2항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후 적용이 중단된다.
III. 문제점
1. 규범의 불확실성
1) 원칙의 훼손: GATT와 비교하여 회원국들에게 허용되는 MFN 면제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GATS에 존재하는 MFN 의무의 면제는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에 관계없이 특정 서비스 분야에 대해 MFN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한 실례로서는 항공운송 서비스를 들 수 있다. 항공운송 서비스 부속서에 따르면 항공기 수리 및 정비, 항공운송 서비스 판매, 컴퓨터 예약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GATS가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MFN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이에는 EC, 캐나다가 신청한 시청각 서비스 (Audio Visual Service)에 대한 MFN 면제를 들 수 있다.
셋째는 다른 나라의 무임승차를 반대하기 위하여 MFN 면제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주로 미국이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 세가지 면제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성격의 MFN 면제이다.
2) 기존 규범 보완의 지연: GATS에서 추가적 협상을 통해 보완하도록 한 조항들이 아직까지 타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는 것이다. 세이프가드, 정부조달, 보조금, 그리고 국내규제에 대한 규범 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i) 세이프가드의 경우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1997년 말까지의 협상 시한과 다시 설정된 1999년 6월의 2차 협상시한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 큰 진전이 없다.
(ii) 제13조는 WTO 협정 발효 이후 2년 이내에 서비스 분야의 다자간 정부 조달협정을 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부문의 협상 또한 별다른 성과가 없다. 이 협정이 부진한 것은 상품 분야의 경우와 같이 정부조달협정이 복수국간 협정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기에 많은 국가들이 서비스 분야의 정부조달 규범 제정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1996년의 제1차 싱가포르 각료회의의 결과 구성된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과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이 부문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다.
(iii) 제15조는 서비스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에 대한 다자간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협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문의 협상 또한 지금까지 큰 성과가 없다.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상품무역의 경우와는 달리 그 지원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의 정의 설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많은 국가들이 서비스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어 규범 제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도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iv) 국내규제에 관한 규범과 관련, GATS는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요건등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이런 국내규제에 대한 규범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6조).
3) 변화하는 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응: 변화하는 서비스 무역에 GATS가 얼마나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현재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다.
2. 시장개방수준의 차이
1) 각 국의 시장개방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고 또 국가와 서비스 부문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 WTO의 공식문서 (S/C/W/94)에 의하면 총 160여개 부문 중
(i) 20개 이하의 업종을 개방한 나라가 132개국 중 44개국이고
(ii) 21개에서 80개 업종을 개방한 나라가 132개국 중 45개국이며
(iii) 81개 업종 이상을 개방한 나라도 132개국 중 43개국(전체의 1/3)
3) 서비스 업종별 개방정도의 차이(11개 대 분류를 기준)
= 관광 부문에는 123개국이 양허
= 교육 부문에는 불과 41개국 양허
= 사업 서비스 (98), 금융 (97), 통신 (92), 운송 (79), 건설 (69), 문화 오락 스포츠 (58), 환경 (58), 유통 (47), 건강 (41).
4) 정책적인 함의:
(i) 서비스 무역 자유화가 세계 모든 나라에 상대적으로라도 균등한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주어야 하고, 권리와 의무가 균등히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ii) 1인당 소득으로 대변되는 경제발전의 정도와 양허업종 사이에는 별다른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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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5.11.24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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