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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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본문내용

는 나 지역과 비교해보면 1일 3000톤당 4-6kg으로 선진 국가들의 기준보다 다소 엄격한 수준이며, COD의 경우는 측정방법 차이로 인해 상호 비교가 어렵다. 주요국가의 수질환경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 국
일 본
미 국
프랑스
구 분
하 천
호 소
지하수
하 천
호 소
대 상
항 목
총 14
총 16
총 15
총 29
총 31
총 28
총 24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Ⅰ:1이하
Ⅱ:3이하
Ⅲ:6이하
Ⅳ:8이하
Ⅴ:10이하
-
-
AA:1이하
A:2이하
B:3이하
C:5이하
D:8이하
E:10이하
-
-
1A:3이하
1B:3∼5
2:5∼10
3:10∼25
4:25이상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
Ⅰ:1이하
Ⅱ:3이하
Ⅲ:6이하
Ⅳ:8이하
Ⅴ:10이하
생활6이하
농업8이하
공업10이하
-
AA:1이하
A:3이하
B:5이하
C:8이하
-
1A:20이하
1B:20∼25
2:25∼40
3:40∼80
4:80이상
SS
(부유물질량)
Ⅰ∼Ⅲ:
25이하
Ⅳ:100이하
Ⅴ: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Ⅰ:1이하
Ⅱ:5이하
Ⅲ:15이하
Ⅳ:15이하
Ⅴ: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
AA∼B:
15이하
C:50이하
D:100이하
E:쓰레기
등 부유로 판단되지 않을 것
AA:1이하
A:5이하
B:15이하
C:쓰레기 등 부유로 판단되지 않을 것
Settleable and suspended solied :광합성작용10%를 저해하지 않는 농도
-
DO
(용존산소)
Ⅰ:7.5이상
Ⅱ:5이상
Ⅲ:5이상
Ⅳ:2이상
Ⅴ:2이상
Ⅰ:7.5이상
Ⅱ:5이상
Ⅲ:5이상
Ⅳ:2이상
Ⅴ:2이상
-
AA∼A:
7.5 이상
B∼C:5이상
D∼E:2이상
AA∼A:
7.5 이상
B:5이상
C:2이상
min:5.0
1A:7이상
90%이상
1B:5∼7
70∼90%
2:3∼5
50∼70%
3∼4:3이하
50%이하
대장균
군 수
Ⅰ:50이하
Ⅱ:1,000
이하
Ⅲ:5,000
이하
Ⅰ:50이하
Ⅱ:1,000
이하
Ⅲ:5,000
이하
생활5,000 이하
농업 -
공업 -
AA:50이하
A:1,000이하
B:5,000이하
AA:50이하
A:1,000이하
Fecal Coliform bacterial Level ·200/100 ㎖이하 ·400/100
㎖이하
(30일채취시료)
1A∼1B:
2,000이하
N/10㎖
2∼3:2,000이상 N/10㎖
3. 결 론
지금까지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정책과 법률을 조사해 보았다. 우리 모두는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길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생성된 오염물질은 아무리 잘 처리한다 하더라도 생태계로 유입되어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리 오염을 방지 하기위해서는 기존의 현 법규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법규강화를 위해 최근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배출부과금에 기본부과금제도를 도입하여 농도규제를 배출총량규제로 전환하였다. 배출어용기준을 강화하고,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 질소, 인에 대한 배출규제도 신설하였다. 수질환경기준 1급수 달성 대상 지역인 청정지역도 확대 하였다. 방류수수질기준은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종말처리시설에 정용되는 기준으로 BOD, COD, SS 3개 항목을 적용하다가 1996년부터는 총 질소, 총인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또한 수질오염의 철저한 감시를 위해 수질자동측정소를 확대 설치하고, 환경사범대책위원회의 구성과 4대강 환경감시대를 발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법에 대한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질환경기준은 WHO에서 권장하는 수질기준 항목을 고려하여 신규항목을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OECD가입에 따른 각종 환경기준의 선진화도 필요하다.
현재 운행 중인 수질 측정망의 경우 수질측정지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수계별 수질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수질환경기준의 현실 적합성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하천과 호소에 대한 수질 자동 측정망의 확대 설치와 조기경보체제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의 해당기관에서는 지역별로 악성 폐수의 무단 방류 현상을 감시 단속하고 대국민 계몽을 철저히 하며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 도입하여 지역별로 방지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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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11.24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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