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관리론] 안양천 수질복원사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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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갈등관리론] 안양천 수질복원사업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목적 ․․․․․․․․․․․․․․․․․․․․․․․․․․․ 1

Ⅱ. 사업개요 ․․․․․․․․․․․․․․․․․․․․․․․․․․․ 1
 1. 하천현황
 2. 안양천 수질복원사업

Ⅲ. 갈등발생 요인 ․․․․․․․․․․․․․․․․․․․․․․․․ 3
 1. 쟁점
 2. 갈등의 원인 및 내용

Ⅳ. 갈등예방 요인 분석-참여적 의사결정 ․․․․․․․․․․․․․․ 5
 1. 협   상
 2. 참여적 의사결정

Ⅴ. 결론 및 시사점 ․․․․․․․․․․․․․․․․․․․․․․․․ 11

# 참고문헌

# 별 첨 1.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본문내용

서의 갈등은 엄청난 재정적인적 손실을 낳아왔다.
앞으로 이러한 광역적 정책 과정에서 합의를 목적으로 하고 숙의 후 도출된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공정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잘 모을 수 있는 협상의 실질적인 보장을 통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정책과정에서의 손실을 줄이도록 하여야겠다.
# 참고문헌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상,하),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논형, 2005
○도시하천을 위한 수질관리 방안 연구, 1993, 유명진 외 8명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개정규약내용(최종)
○안양천 유역통합관리 실행계획 수립 및 지원, 충북대학교, 2011
○정책학원론, 노화준, 박영사, 2004
○지역갈등사례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지역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갈등관리탐색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KRILA FOCUS 35호, 2011. 05
○지역 갈등사업의 협력 원활화 종합대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손발이 맞지 않는 안양천 살리기’, 동아일보. 1997.06.15
○안양천살리기 홈페이지 http://river.anyang.go.kr/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guro.go.kr/anyang/index.js
# 별 첨 1.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제 정 1999. 4.29
일부개정 2001. 10.9
일부개정 2011. 3.28
제1조 (목적) 안양천 유역에 자리잡은 서울 남서 지역과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환경오염 대응체제 및 환경보전을 위한 안양천수질개선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양천 수질개선 및 기타 지역환경 보전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협의체의 명칭은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에 둔다.
제4조 (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금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과 경기도 안양시장부천시장광명시장군포시장시흥시장의왕시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5조 (조직)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으로 서울특별시 1인, 경기도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③ 간사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관련 실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 (회장의 선출) 회장은 정기회의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7조 (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을 고려하여 전반기후반기를 구분하여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인수인계) 회장이 변경될시 전임회장은 후임회장에게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하고 후임회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운영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1년마다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회장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개최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토록 한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안양천 수질개선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종합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15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장은 안건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무협의회에 안건을 회부한다.
⑤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관계공무원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또한, 시민환경단체의 자문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하상 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4. 안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의결) ①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이 부득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대신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가진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제출요구)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①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관련 실무 과장으로 구성하고, 상정된 안건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배석,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 회장 및 간사는 회장소속 자치단체의 관련 실무과장으로 한다.
제15조 (경비부담) ①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②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6조 (결의사항의 처리) ①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정요구) ①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장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관계위원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위원이 직접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 (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한다.
제19조 (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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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01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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