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오염매체별 관리정책)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지역별 대기보전 특별대책 추진

2. 대기보전 특별지역의 통합관리 도모

3. 대기특별지역 의 대기질 개선 추진 계획(안)

본문내용

철도 8.2%, 항공 0.2%, 해운 0.1%)
: 교통공해줄이기 : 운행차배출허용기준 강화
: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특수차량 배출가스 관리 : 건설기계차량(불도저, 굴삭기
-운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부하검사)
-공회전 억제(터미널, 차고지, 주차지 등)
-결함시정제도(Recall Sytstem) 강화
-자동차배출가스 자기진단시스템 개발
-운행차 노상단속 강화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
수도권 대기환경 여건
-면적은 국토의 12%, 자동차 등록대수 47%,
대기오염은 선진국의 1.7내지 3.5배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오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 년 10조원
조기사망자 년 11,127명
세계 주요 도시 대개오염도 비교
구분
서울
(‘03년)
런던
(‘01년)
파리
(‘01년)
동경
(‘00년)
뉴욕
(1997년)
아황산가스
5
5(‘00)
4(‘98)
7
6
미세먼지
69
20
22
40
28
이산화질소
38
25
22
27
27
*단위 :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PPb), 미세먼지(㎍/m)
추진경과
-수도권 대기질 개선은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하여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 인식
-‘01. 8 : 수도권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마련
(상관성 큰 분야 : 교통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도시계획정책)
-‘02. 4 : 수도권 광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추진기획단 발족
-‘02. 12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마련
-‘03. 12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법 공포
*2014년 까지 수도권 대기질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04. 12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을 설정 특별관리 -총량관리제 도입(기본부과금부과)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10년)
-저공해자동차 보급(저공해자동차 일정비율 의무 구매)
-운행차 배출기준 강화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
-환경친화적 도료 공급 판매 의무화
대기질 변화 추이
아황산 가스(PPb) : 현저히 저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992년
35
33
40
36
17
22
31
1996년
13
22
23
12
8
15
22
2000년
6
10
9
8
6
7
13
2002년
5
7
6
6
4
4
10
2004년
5
7
6
7
4
5
10
먼지(㎍/m) : 현저히 감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992년
97
113
119
103
104
52
102
1996년
72
76
87
67
51
63
69
2000년
65
62
63
53
58
51
52
2002년
76
69
71
57
52
53
54
2004년
61
60
58
62
48
49
50
*1994년까지는 TSP측정, 1995년부터 미세먼지(PM)측정
질소산화물 및 오존(PPb) : 소폭 증가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오존
구분
‘02년
‘03년
‘04년
‘02년
‘03년
‘04년
서울
36
39
37
14
14
14
부산
29
26
24
24
26
24
대구
23
26
26
18
20
22
인천
27
30
28
19
19
20
광주
21
19
19
16
18
22
대전
20
19
22
19
18
19
울산
19
16
22
21
21
22
2. 실내공기질
필요성
실내공기 발생원 증가, 환기부족 등 실내공기오염 심화
신종질병 부각(새집증후군, 건물증후군, 화학물질 과민증 등)
유해물질 관리 필요(석면, 라돈, VOCs등)
부처 통합관리 필요
추진경과
1989. 9. 18 : 지하공간 환경기준 권고치 선정 : 시도 자체 관리
-지하도상가, 지하주차장
1997. 12. 31 :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항목(7항목) : PM, CO, CO2, HCHO, NO2, SO2, Pb
-관리기관 : 환경부 지방청
2004. 5. 30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정
-대상(15개 시설군) : 지하역사, 지하상가, 터미널(대합실), 실내주차장, 도서관(박물관, 미술관), 병원(병상 100개이상), 장례식장(보육시설,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 찜질방, 산후조리원,
대규모점포
-유지기준(5항목) : PM, CO, CO2, HCHO, 총 부유세균
-권고기준(5항목) : TVOCs, 석면, 오존, 라돈, NO2
-환기시설 설치기준 : 환기횟수(회/h), 환기량(㎥/인,h)
-건축자제별 방출기준(㎎/㎡,h) : HCHO, VOCs
신축공동주책 실내공기질 관리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7항목 관리 : 폼알데하히드, 벤젠, 톨르엔, 에틸벤젠, 자일렌
1-4다이클로로벤젠, 스티렌
-측정결과 주민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출입문 공고
3.악취배출원관리
악취방지법 제정 : 2004. 2. 9(시행2005. 2. 10)
지정악취물질 : 22종
악취측정방법 : 공기희석관능법, 기기분석법
악취관리지역 지정(시, 도지사)
-울산광역시장 : 울산, 미포, 온산 국가산업단지
-경기도지사 : 반월, 시화, 아산(승포지구) 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지역단위 악취관리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정도 정기적으로 조사, 관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4.소음, 진동관리
공장소음, 진동
허가 및 신고대상
-허가 : 정온을 요하는 곳(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공동주 택) 주변지역, 주거지역, 취락지역
-신고 : 기타
*단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은 관리대상 제외
소음, 진동 배출시설
-소음배출시설 : 마력기준시설, 대수기준시설
-진동배출시설 : 동력을 이용하는 시설 및 기계, 기구
소음, 진동 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 소음기, 방음덮게, 방음창, 방음외피, 방음림 등
-방진시설 : 탄성지지시설, 배관진동 절연장치시설 등
교통소음
소음원 : 자동차, 기차 등 *철교 : 2010년부터 시행
소음기준(예 승용차) : 가속주행소음(75dB), 배기소음(100dB),
경적소음(115dB) *제작연수별 상이
소음도 증가 : 도로망 확장, 차량증가
생활소음
소음원 : 확성기소음, 건설공사장 도는 소규모 공장의 작업소음,
유흥업소 심야소음
특정공사 사전신고 : 향타기,병타기,착암기, 공기압축기, 굴삭기 등
항공기소음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5.11.24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294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