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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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1 > 안락사와 존엄사의 정의

< 2 >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2)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3)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2)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3)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1)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2)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3)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 3 > 형법상 안락사

< 4 > 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과 판례
(1) 미 국
① 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미국의 판례
(2) 영 국
① 영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영국 판례
(3) 일 본
① 안락사에 대한 일본의 관점
② 안락사 사건들(판례)
(4) 네 덜 란 드
① 안락사에 대한 네덜란드의 관점
② 네덜란드의 판례
(5) 호 주
(6) 프 랑 스
(7) 독 일

< 5 > 우리나라의 안락사의 판례

< 6 > “나는 죽을 권리를 소망한다.”라는 책을 읽은 후 나의 생각

< 7 > 4개의 살인죄를 저지른 자의 유기징역형의 범위

본문내용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아버지 전씨 역시 딸의 죽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할 형편이고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결과 관련, 의료계는 지난 2001년 소생할 가망이 없어 환자를 퇴원시킨 보라매병원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의사면허를 유지시킨 복지부의 판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2001년 판결과 상이하게 다른 것으로 사회 전반에 존엄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매우 고무적이라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논의가 중단됐던 존엄사와 안락사의 구분과 개념 규정에 대해 다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생각이 변화한 만큼 의료계의 기준을 바탕으로 환자, 종교계, 법조계 등의 동의를 구해 논의를 가시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환자 치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사가 살인방조죄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였고 의협과 복지부 등은 공청회 등을 개최, 존엄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6> 안락사와 관련된 책을 읽은 후 나의 생각
안락사는 과제를 준비하면서 한권의 책을 읽게 되었다. 제목은 “나는 죽을 권리를 소망한다”라는 책이었다. ‘19살의 뱅상이라는 혈기왕성한 청년이 어느 날 느닷없이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어 버린다. 9개월 동안의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남은 것은 오른 손 엄지손가락과 청각을 제외하고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몸뿐이었다. 아무런 가능성이나 희망도 없이 의식만 살아 있는 상태에서 3년을 힘겹게 버틴 그는 결국 어머니를 설득해 스스로 한 가닥 남은 목숨을 정리한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실화로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억지로 살아야한다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자살과 우울증으로 인한 죽음은 예외의 경우이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우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 억지로 연장시키는 일은 무의미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만약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내가 뱅상의 입장이었어도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의식이 있더라도 가망이 없고 고통스러운 삶이라면 안락사가 허용되어도 좋다는 게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뺏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안락사에 관한 찬,반 시비가 있지만 난 찬성쪽이다.
<7> 4개의 살인죄를 저지른 자의 유기징역형의 범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수업시간에 들은 것을 요약하자면
우선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 250조 (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이자는 사람을 4명을 살해하였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범으로써 최고형인 사형일 것이다. 그리고 사형이므로 38조 1항1조에 의해서 죄가 흡수된다.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 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 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이자가 형법 51조, 52조, 53조에 의하여 형을 감경받게 된다면,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제52조 (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자는 형법 54조, 55조에 의하여 사형이 감경되므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될 것이다. 또 55조 2항에 의해 거듭 감경하게 되면 최소5년 까지 줄어들 수 있다.
제54조 (선택형과 작량감경)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그리고 유기징역의 최고형은 15년이지만 이죄에 대하여 가중하여 25년형까지 선고 받을수 있다. 그러나 보통 15년의 2/1배인 7년6개월을 더한 22년6개월로 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 월이상 15년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 에는 25년까지로 한다.
그러므로 유기징역형의 범위는 5년에서 25년 사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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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5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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