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환경2)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의료행위의 개념, 연명치료의 개념, 연명치료중단의 유형과 근거 및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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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과환경2)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의료행위의 개념, 연명치료의 개념, 연명치료중단의 유형과 근거 및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의료행위의 개념
3. 무의미한 치료
4. 연명치료의 개념
5. 연명치료중단의 유형
6. 연명치료중단의 근거
7. 연명치료중단의 문제
8. 연명치료중단의 문제해결 방안
9. 결론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과 같다.
첫째, 연명치료중단 법 제정은 사회안전망이 완전히 구축된 후 시행돼야 한다.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유지 의무도 걸려있는 문제로서 존중권과 생명권의 가치문제다. 연명치료중단법 제정은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지 않고 연명치료중단법을 제정할 경우, 심각한 사회분열을 양상할 수도 있다. 생명의 결정권을 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참으로 위험해 신중을 기해야한다. 연명치료중단 문제는 제도 개선이나 법률 제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며 법 제정 이전에 건강보험제도의 정비, 보장성 강화, 암 및 노인개호보험제도의 도입 등 기본적 보건의료복지제도의 문제, 심리상담치료체제의 정비, 호스피스제도의 정비 등의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둘째,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의미 없는 연명 치료 등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 논의를 출발점으로 제도적 안착을 위해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엄격한 판정기준과 절차 등 제어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의료계, 종교계, 학계가 다른 입장과 견해를 보이며 찬반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연명치료중단은 실정법상 여전히 유죄다. 단지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활발하고 전향적인 논의가 가능해졌다. 연명치료중단은 법원의 판단으로 재단될 성질의 것이 아닌 측면이 있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따져보고 이를 바탕으로 엄격한 판정기준과 절차 등을 정해야 할 것이다. 또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 본인의 의사와 판단 시점을 명문화하는 규정도 뒤따라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사안은 생명윤리위원회 등을 만들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되도록 제도적 제어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넷째, 소극적 연명치료중단은 공감대 형성해야 한다.
연명치료중단은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자발적 연명치료중단과 비자발적 연명치료중단, 집행자의 관점에선 소극적 연명치료중단과 적극적 연명치료중단으로 구분한다. 불치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는 ‘적극적 연명치료중단’와 달리 새로운 행위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행위를 중단하는 것으로 숨지게 하는 ‘소극적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공감지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연명치료중단은 일단 합법화되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워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극적 연명치료중단 찬성론자들은 합법화 이전에 환자의 회복 불가능 기준 등 연명치료중단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섯째, 연명치료중단 법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고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위해 연명치료중단법을 제정해야 한다.
200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연명치료중단을 선택한 바 있다. 연명치료중단은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의료인들은 불필요한 연명치료 중단하고 품위있게 죽음을 맞이하자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국회나 정부에서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단, 연명치료중단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환자의 소생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객관적 판단과 환자 본인의 의지 표현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9. 결론
연명치료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결정 주체는 환자 본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윤리적 원칙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Respect for Autonomy)이다. 자신의 죽음을 결정함에 있어서 환자 본인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의료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의사의 치료행위 또는 연명치료중단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가 요구된다. 대법원은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자기 결정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연명치료중단에 관하여 의사윤리지침 제30조나 제28조가 연명치료중단의 행위에 대하여 허용근거가 될 수 없다. 의사윤리 지침은 의료 전문집단 내부의 윤리지침일 뿐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자연사법(NaturalDeathAct)법률에 의하면 환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인정하여, 말기상태나 영구적 무의식상태에 있는 환자는 의료진에게 생명연장 시술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는 본질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윤리적 원칙이 확고히 정해져있지 않고 있다. 연명치료중단과 환자 자기결정권을 뒷받침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명치료에 있어서 환자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사전의사결정서의 제도적 정착이 필요하다. 말기의 회복 불가능한 환자들에게는 치료가 더 이상 무의할 수 있다.어떤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지 않고 중단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10. 참고자료
김미숙,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회복불능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김건열. 존엄사: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2005.
로널드 드워킨(2008), 생명의 지배영역, 박경신·김지미(공역),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김종세,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10.5
전효숙,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에 대한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11
이인영,「생명의 시작과 죽음:윤리논쟁과 법의식」,삼우사,2009.
박연옥.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 가족의 경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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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4.04
  • 저작시기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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