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전문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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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憲法前文

Ⅲ. 자료 분석

본문내용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歷史를 創造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1960年 6月 15日, 1962年 12月 26日과 1972年 12月 27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0年 10月 25日
1. 제정 배경
제8차 개정은 12ㆍ12에서 5ㆍ17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979년 10월 26일 18년간 장기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였다. 같은 해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최규하는 12월 8일 긴급조치를 해제하여 개헌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다음해 비상계엄 확대 시까지 활발한 개헌논의가 있었다. 전두환ㆍ노태우가 이끈 이른바 신군부 세력은 12월 12일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실세로 등장한 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다음날부터 일어난 5ㆍ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면서 개헌논의를 봉쇄하였다. 5월 31일 정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령을 발령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사실상의 최고기관으로서 국정전반을 통제하였다. 9월 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면서 개헌을 추진하여 정부에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10월 23일 국민 투표를 거쳐 10월 27일 1980년 헌법이 공포되었다.
2. 변경 내용
첫째로 헌법 전문에서는 '제5민주공화국'의 출범을 명시하여, 이 새 정부를 '제5공화국'으로 호칭하였으며, 새로운 헌법질서의 지표로 국민주권주의, 민족주의의 지향, 지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강화,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실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추구 등을 명시하였다.
둘째로 제4공화국헌법의 전문과는 달리 '4ㆍ19'와 '5ㆍ16'을 삭제하고 '3ㆍ1운동의 독립정신'만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다.
셋째로 지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외에 '민족중흥'이라는 국가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제4공화국헌법에서 삭제되었던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라는 문구를 재 삽입하게 되었다.
大韓民國憲法 (第九次改正憲法 1987. 10. 29.)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民國은 3ㆍ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ㆍ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ㆍ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ㆍ經濟ㆍ社會ㆍ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7年 10月 29日
1. 제정 배경
제9차 개정은 6ㆍ10민주화운동으로 이루어졌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1985년 2월 12일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주요공약으로 하는 야당이 득표율에서 여당을 능가하면서 표면에 나타났다. 이후 1987년 전두환대통령의 '4ㆍ13호헌조치'와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은 민주화요구가 폭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들은 대통령직선제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 기본권의 실질적인 확대ㆍ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요구를 '6ㆍ10민주화운동'으로 분출하였다. 당시 집권여당 노태우 대표위원은 이른바 '6ㆍ29선언'으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 헌법은 이러한 국민적 여망에 따라 역사상 최초로 여ㆍ야 합의에 의하여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29일 공포되었다.
2. 전문 내용
金榮秀, 韓國憲法史, 學文社, 2000, 704~708면
제6공화국헌법은 그 전문을 개정하였는바, 그 개정과정에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성(3ㆍ1운동), 4ㆍ19, 5ㆍ18(광주항쟁), 저항권 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여ㆍ야간 의견대립이 극심하였다. 국회의 8인 정치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보지 못하다가, 결국 새로운 헌법의 전문에는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저항권 등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성과 4ㆍ19민주이념에 관한 것만 존치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한다고 하여 이는 우리나라 헌법상의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전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은 그대로 유지하고 제8차 개정헌법에서 추구한 '민족중흥'을 삭제하고 조국의 민주개혁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우리의 국가적 과제로 삼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국가적 사명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한다고 선언되어 양성의 평등보장을 강조 즉, 이러한 평등권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 당연히 모든 국가작용의 지침과 기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질서의 측면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고 선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원칙이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하며,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참고자료
金哲洙, 韓國憲法史, 大學出版社
大韓民國國會圖書館, 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Ⅲ, 探究堂
金承學, 韓國獨立史, 獨立文化史
金榮秀, 韓國憲法史, 學文社
http://www.moleg.go.kr/
http://www.ccourt.go.kr/
http://www.encyber.com/search_w/bs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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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5.12.01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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