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와 국정조사제도의 의의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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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제도의 의의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정감사와 조사에 대하여
1. 서 론
(1) 국정감사와 조사의 실태
(2) 문제제기

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도의 일반론
(1) 국정감사와 조사의 연혁
(2) 국정감사와 조사의 본질과 기능
① 국정통제의 기능
② 국회 고유업무에 대한 보조적 기능
③ 국민의 알권리 충족
(3) 국정감사와 조사의 헌법적 의미
① 현대적 권력분립
②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의 중요성
③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한 국회의 기능회복
(4) 국정감사와 조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
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구별
ⓐ 주체
ⓑ 대상
ⓒ 실시방법
ⓓ 실시기간
②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의 구별
(5) 국정감사와 조사의 절차와 한계
① 실시절차
ⓐ 국정감사 준비단계
ⓑ 국정감사 실시단계
ⓒ 국정감사 결과보고 및 처리단계
② 한계

3. 국정조사와 감사 제도의 문제점
(1) 현대의회주의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들
① 국정감사대상기관의 과다
② 중복감사 및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③ 사후검증(처리)의 문제
④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문제

4. 개선방안
(1)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 국회이관에 관한 고찰
① 헌법적인 가능성
ⓐ 인정하는 입장
ⓑ 부인하는 입장
ⓒ 소 결
② 운영상의 가능성
(2) 상시적 심의위원회
(3) 국정조사권을 통한 보완
① 통합론
② 발동요건완화
ⓐ 현재 상황
ⓑ 소수자 조사권 보장

본문내용

행정부에 대한 견제 · 감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고유권한이고 그 권한 행사의 방법으로서 국회가 회계검사라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바, 국회의 이러한 권한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 헌법은 어디에도 국회에 대해서 회계검사의 사용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상 국회가 가지는 재정에 대한 권한이 "핵심적 헌법규정"이라면 감사원이 행하는 회계검사권은 국회를 보조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술적 헌법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상 감사원이 가지는 회계검사권을 국회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재정민주주의 이념에 합치하기 어렵다.
부인하는 입장
독립기관이 아닌 권력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국회가 권력분립의 다른 한 축인 행정부를 직접 회계조사 하겠다고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취지를 위배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감사의 근간인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회계검사기능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 회계검사권을 부여하고, 그것도 국회 사무처가 중심이 되어 회계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이상, 함인선, 감사원의 위상 및 기능의 재정립에 대한 검토, 헌법학연구 제9권 제2호,
소 결
국가의 재정은 국민이 강제적으로 납부하는 조세에 의해 운영되며 이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헌법이 의회에게 예정하는 여타의 권한이 존재하지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실효성 있는 수행이 불가능하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부의 힘이 상대적으로 막강한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국정통제를 위해 자료나 정보의 수집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국정감사 · 조사권은 재정의 통제를 위해서도 유용하며 정당하다.
② 운영상의 가능성
회계기능의 이관이 민주주의와 요청에 따른 국회의 위상확립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기능적 권력분립상의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의 실효성 확보에 유익한 논의이다. 그러나 헌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 실패가 점쳐지므로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가장 기본적인 국회의 기능인 입법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결여된 현 상황에서 보다 정밀하고 전문적인 회계의 기능을 이관하여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객관적이고 치밀하고 신속한 절차가 요구되는 이러한 사안을 이관을 통해 얻고자 기대되는 효과만큼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입법기능의 보완을 위하여 제시되는 대안책이나 자칫하면 더 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회의 능력제고에 심도깊은 연구 및 해결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상시적 심의위원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인 김수진 이화여대(정외과) 교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힘의 균형관계를 볼 때 국감 폐지론은 아직 성급하다"면서도 "상시적인 국감체제의 완비와 예결특위의 상설화, 상임위별 국정조사의 활성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의 전제조건이 이뤄지면 궁극적으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2004. 10. 04.)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년1회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문제점에서 지적된 바대로 한정된 시간안에 국정전반에 걸쳐 상임위 소관 행정부처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감사의 효율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하여 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정기국회로 고정하지 않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일년 중 어느 때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임위별 연중 수시 감사체제'이다.
(3) 국정조사권을 통한 보완
① 통합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합하되, 현재의 국정조사보다 요건을 낮추자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생산성이 낮은 현재의 국감을 폐지하고 국정조사의 요건을 낮춰 수시로 정책청문회를 여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한겨레 2004. 10. 01.)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과 같은 국정감사제도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며 국정감사가 '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정치현실, 그동안 제기되어 오던 국정감사의 부작용, 유사한 기능을 행사하는 국정조사 등 여러 제도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국정조사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다. 대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질상 국정감사와 상당히 유사한 국정조사로 통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무리한 비판이다. 그렇다면 감사제도를 완화해서 인정하자는 주장이 유력하다.
② 발동요건완화
현재 상황
국정조사권 발동 이후 조사위원회가 실제로 조사를 시작하려면 조사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조사계획서가 다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2단계 구조 유지
소수자 조사권 보장
독일-의회 재적의원 1/4이상이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면 국정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독일 의회는 국정조사를 수행할 '조사위원회'설치에 있어 다수결에 의하여 설치된 경우(다수자 조사)와 의원 1/4이상의 동의에 의해 설치된 경우(소수자 조사)의 2가지를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소수자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소수당 교섭단체에서 특정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면 다수당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안에 대하여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다. 하지만 이를 시정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1988년 9월 의사협의회에서 1년간 시험적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선정한 한 가지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결정한 이후 계속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1990년도에 2개, 1991년도에 3개, 1992년도에 4개의 조사위원회가 각각 구성된 바 있다.
) 새로운 국회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제16대 국회의 정책과제, 충주대학교 논문집 제36집 제1호, ,2001,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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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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