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책적으로 부가된 속성에 지나지 않으나,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속성이다.
* 유한회사 - 주식회사와 동일(554조, 546조2항, 543조 2항2,3,4호)
3 주주의 책임
앞에서 설명한 부분 참조
4 자본
(1) 자본의 개념
* 개념의 多樣性
① 기업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순자산(net assets)
② 출자자의 자격으로 거출한 확정금액(stated capital)
주주유한책임에 대한 擔保, 1843년 프로이센株式法
③ 기업이 운용하고 있는 총자금
* 상법451조‘발행주식의 액면총액’ - 회사가 확보해야할 재산의 기준으로 서 인정된 觀念的數額
* 등기사항(상317조2항2호), 貸借對照表에 의해 公示(상447조1항)
* 최저자본제도(상329조1항,546조1항) - 회사의 성립요건,존속요건
(2) 자본에 관한 원칙
① 資本充實의 원칙 : 資本에 상당하는 출자의 현실적 履行確保
* 액면미만발행금지(상330조)
* 회사에 대한 채권과 株金納入義務와의 相計禁止(상334조)
*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전액납입(상259,305,421조)
* 현물출자의 전부이행요구(상295,305,422조)
* 현물출자에 대한 엄격한 검사, 감독(상290,310,311조2항2호,313조1 항,422조)
* 발기인, 이사의 인수,납입담보책임(상321,428조) - 無過失連帶責任
* 자본충실의 원칙 - 주주의 간접유한책임이란 특전을 인정한 대가
② 자본유지의 원칙 : 자본에 상당하는 재산의 현실적유지
<資産의 社外流出制限>
* 법정준비금제도 - 자본결손보충준비금
이익준비금(상458조)
자본준비금(상459조)
* 이익배당(상462조)
* 거액의 손실 발생 ① 법정준비금사용(상460조)
② 資本減少節次
③ 자본불변의 원칙 : 일단 확정된 자본액은 임의로 감소할 수 없다.
상438, 439조 참조
④ 資本確定의 原則 : 회사의 설립 또는 자본의 증가시, 정관소정의 자본액에 상당하는 주식전부의 인수가 행하여 질 것을 요하는 원칙
1962년 상법재정시, 신주발행의 경우 - 원칙수정
* 이 원칙은 정관상 예정된 자본액에 상당하는 주식전부에 대해서 출자자가 확정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안이한 회사설립 또는 자본증가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 유한회사의 자본
자본충실의 원칙(상548, 596조)
자본유지의 원칙(상583, 462조)
자본불변의 원칙(상597, 439조)
자본확정의 원칙(상543조2항2호, 591조, 592조)
* 유한회사 - 주식회사와 동일(554조, 546조2항, 543조 2항2,3,4호)
3 주주의 책임
앞에서 설명한 부분 참조
4 자본
(1) 자본의 개념
* 개념의 多樣性
① 기업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순자산(net assets)
② 출자자의 자격으로 거출한 확정금액(stated capital)
주주유한책임에 대한 擔保, 1843년 프로이센株式法
③ 기업이 운용하고 있는 총자금
* 상법451조‘발행주식의 액면총액’ - 회사가 확보해야할 재산의 기준으로 서 인정된 觀念的數額
* 등기사항(상317조2항2호), 貸借對照表에 의해 公示(상447조1항)
* 최저자본제도(상329조1항,546조1항) - 회사의 성립요건,존속요건
(2) 자본에 관한 원칙
① 資本充實의 원칙 : 資本에 상당하는 출자의 현실적 履行確保
* 액면미만발행금지(상330조)
* 회사에 대한 채권과 株金納入義務와의 相計禁止(상334조)
*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전액납입(상259,305,421조)
* 현물출자의 전부이행요구(상295,305,422조)
* 현물출자에 대한 엄격한 검사, 감독(상290,310,311조2항2호,313조1 항,422조)
* 발기인, 이사의 인수,납입담보책임(상321,428조) - 無過失連帶責任
* 자본충실의 원칙 - 주주의 간접유한책임이란 특전을 인정한 대가
② 자본유지의 원칙 : 자본에 상당하는 재산의 현실적유지
<資産의 社外流出制限>
* 법정준비금제도 - 자본결손보충준비금
이익준비금(상458조)
자본준비금(상459조)
* 이익배당(상462조)
* 거액의 손실 발생 ① 법정준비금사용(상460조)
② 資本減少節次
③ 자본불변의 원칙 : 일단 확정된 자본액은 임의로 감소할 수 없다.
상438, 439조 참조
④ 資本確定의 原則 : 회사의 설립 또는 자본의 증가시, 정관소정의 자본액에 상당하는 주식전부의 인수가 행하여 질 것을 요하는 원칙
1962년 상법재정시, 신주발행의 경우 - 원칙수정
* 이 원칙은 정관상 예정된 자본액에 상당하는 주식전부에 대해서 출자자가 확정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안이한 회사설립 또는 자본증가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 유한회사의 자본
자본충실의 원칙(상548, 596조)
자본유지의 원칙(상583, 462조)
자본불변의 원칙(상597, 439조)
자본확정의 원칙(상543조2항2호, 591조, 5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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