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와 문화]조선시대 농민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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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역사와 문화]조선시대 농민의 삶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2p

Ⅱ. 본론-2p

1. 조선 전기 농업경영 방식-2p

2. 수취제도-2p
1) 토지제도-2p
2) 조세제도-3p
3) 환곡제도-4p

3. 조선 후기 집약농법의 발전-4p

4. 상속제도와 결혼-6p

5. 노비제도의 변화-7p

Ⅲ. 요약-7p

본문내용

농사를 짓던 조선 초기의 방식이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노비에게 땅을 빌려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생산물의 절반을 수취하는 병작반수제(竝作半收制)에 비해 아무런 장점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병작제 하에서는 노비의 자발적 노동의욕이 자극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 올 수 있었다.
조선시대 노비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대략 인구의 절반은 차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다만 국가, 또는 관청 소유의 노비인 공노비(公奴婢)의 수는 그 대략을 알 수 있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의하면 공노비의 대부분이었다고 생각되는 납공노비(納貢奴婢)의 수는 성종(成宗) 때 35만명, 효종(孝宗) 때 19만명이던 것이 영조(英祖) 때에는 36,191명, 정조(正祖) 23년(1799년)에는 26,495명으로 18세기에 이르러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노비 숫자의 감소는 주로 도망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와 같은 노비의 도망에 대하여 정부는 여러 차례 추쇄(推刷 ; 도망한 노비를 추적하여 잡아 오는 것)에 나섰으나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하였으므로, 차라리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어 양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도 걷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정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공노비 중 납공노비의 신공액은 점차 감소하다가 영조 때에 이르러서는 일반 양인의 군포 납부액과 완전히 같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영조 7년(1731년)에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종모법(從母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奴良妻所生從母從良法)이 시행되었다. 이 종모종량법의 시행은 노비제 폐지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더 이상 노비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가져오지 못하였던 것이다. 결국 순조(純祖) 원년(元年 ; 1801년)에는 내시노비(內寺奴婢)가 혁파되기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공노비를 해방시킨 것이다. 그리고 1894년의 갑오개혁(甲午改革)에서는 신분제 자체를 폐지하게 된다.
Ⅲ. 요약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내적 요인이 되어 ‘실학’이라 불리는 새로운 경향의 사상 조류가 나타나게 되었다. 외부적으로는 호란의 결과, 오랑캐라 여겼던 여진족이 세운 청에 칭신하게 되면서 기존의 세계관인 화이론이 크게 동요되었던 것이 ‘실학’ 발생의 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내외의 여건 변화는 지배층지식층의 사상적 전환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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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01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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