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절세 사례 (신문사례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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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해 신고를 의무화했다.
미국은 피난처(Tax Haven)를 세금이 없거나 명목적인 세금만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정보교환이 결여됐고 제도투명성이 없으며 실질적인 사업수행 여건도 없는 곳으로 규정하고 총 35개국 중 18개가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하며 3분의 2가 영국령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명단 공표 직후에는 조세피난지역 국가 정부를 일대일로 접촉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자, 최근에는 이 지역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양해각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바베이도스에서 카리브해 연안의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대표자회의를 열어 세금인상·정보공개 등 조세개혁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오는 2월 중순에는 도쿄에서 남태평양지역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명단 공표 이후 조세피난처에 들어와 있던 외국기업들이 대거 철수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스스로 조세개혁을 단행하고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세인트 빈센트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등록기업수가 20% 줄었고 안티구아에서는 68개 은행이 18개로 급감했다. 바하마는 기업의 비실명소유를 금지하였으며, 바베이도스는 세율인상을 결정했다.
재경부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금융정보 및 조세정보가 투명해지는 경우 이 지역을 통한 불법외환거래의 적발·조세피난처 세금부과 등이 보다 쉬워지고 핫머니나 검은자금의 유입도 사전에 인식할 수 있으나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우회국내 투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2000년 조세피난처를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체 투자금액인 157억달러의 19%인 30억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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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02.17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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