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의 자동차 사고와 보험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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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의의 자동차 사고와 보험자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의에 의한 자동차 사고
1. 모럴해저드 (道德的危險, moral hazard)
2. 보험사기

Ⅱ. 보험자 책임
1. 대인Ⅰ(책임보험)
2. 대인Ⅱ
3. 대물
4. 자기신체
5. 무보험차상해
6. 자기차량손해
7. 특약

본문내용

차량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도 배상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
6. 자기차량손해
* 약관 제4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려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1)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
(12)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려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15)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려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 개인용자동차보험만 적용 ]
(16)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만 적용 ]
(16)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 소요폭동으로 인한 손해
소요폭동전쟁혁명내란사변 가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 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소요를 경찰력으로 진압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실 제적으로 소요를 이유로 보상되지 않는 것을 인정한 판결은 없다.
【참고 판결례】
♤ 대학생 시위는 약관상의 소요가 아니다.(전주지법 90. 5. 31 선고 90나 932)
고 이한열군 추도 전북대학교 시위도중 대학생이 던진 화염병으로 자동차가 전소된 사 실에 대하여, 위 시위의 발생원인과 인원수 및 시위로 인한 피해상황 등에 비추어 보 면, 위 시위는 통상의 경찰력으로 진압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인수능력을 초과하게 될 정도의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위를 두고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폭동소요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 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된다.
99년 5월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종래 보상이 되지 않았던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된다. 98년 8월, 홍수로 지리산 계곡 야영장에 주차된 차량의 침수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면서 약관을 변경하였다. 이는 매우 타당한 조 치로 보여진다. 대인대물배상 등에서도 이와 같이 약관을 개정하거나 보험회사가 감당하 지 못할 규모의 대형사고가 아니면 태풍이나 홍수 등을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고 본다.
7. 특약
1) 가족운전 한정특약
가족운전 한정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아래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그 러나 위 특약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 이외의 사람이 운 전하던 중 사고일지라도 책임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이 도난 당한 후 절취자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이 된다.
【참고 판결례】
♤ 계모도 가족공동체로 생활하고 있으면 약관상의 母에 해당함(대법 97. 2. 28 선고 96다 5385)
민법의 개정으로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母는 아닌 것으로 되었으나, 피보험자의 계 모가 父의 배우자로 실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약관상의 母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 다.
2) 운전자연령 한정특약
운전자의 운전 가능한 연령을 제한하는 운전자 연령 한정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령미만자의 운전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책임보험 은 사고 운전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보상한다.
【참고 판결례】
♤ 배우자에게 설명한 연령한정운전특약은 유효함(광주지법 순천지원 96가합 630)
보험회사의 직원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의 妻에게 연령한 정운전특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 특별약관을 제시하였고 피보험자의 처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관의 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청약서상에 보험계약자의 서명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면책이라 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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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08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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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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