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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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법의 제정 변천과정
2. 관련 법령 해설
3. 문제 진단
4.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 자료』
『부록』

본문내용

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9>
⑤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공사의 임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4.1.29>
제31조 (징수우선순위) 부담금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제32조 (서류의 송달)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소멸시효)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34조 (시효의 중단)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개정 2004.1.29>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의 청구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5.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장려금 환수금의 반환명령
6.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개정 2004.1.29>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한
2.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반환명령에 따른 납부기한
5.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중의 기간
제35조(결손처분) 노동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
제5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제59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0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4.1.29>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공단의 수입금
4.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0조의2 (차입금)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제6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개정 2004.1.29>
1.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에 필요한 경비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지원
5.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융자 지원
6.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당해장애인에 대한 훈련비 훈련수당
7. 자영업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및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안정자금등의 융자
8.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등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8의2.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8의3. 이 법에 따라 장애인 및 사업주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9.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수행에 부대되는 경비
제62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②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에의 예탁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63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②노동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상근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행한다. <개정 2002.12.30, 2004.1.29>
③삭제 <2002.12.30>
제64조 (자금계정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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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07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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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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