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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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계급여
1) 일반생계급여에 대한 일반적 원칙
2) 생계급여의 문제점과 필요한 법안

2. 교육급여
1) 문제제기
2) 문제진단
3) 대안

3. 주거급여
1) 주거급여의 지급대상
2) 주거급여의 내용
3) 주거급여법에 관련한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있어 시행령을 제정할 만한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조 2항
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11조 ②항처럼 모든지 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버리는 형태의 법을 제거하고 시행령을 제정하도록 한다.
주거급여 시행령 1조 - 주거급여의 기준
시행령 2조 - 주거급여의 지급기관 및 지급절차
시행령 3조 - 건설교통부와의 연계명령
여기서 건설교통부를 언급한 이유는 행정부서의 일은 주로 자신의 위임받은 영역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을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제정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2) 생계급여로부터의 완전하지 못한 독립
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된 수 곧 이어 주거급여가 신설되었다. 비록 이전에 생계급여에 포함이 되어 주거급여에 관한 부분까지 합산이 되었으나 그 수준이 너무 낮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따로 분리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거급여의 일부가 생계급여로 포함되어 나오고, 주거급여가 따로 지급되고 있다. 그래서 수급자는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급여는 알지 못한 채 주거급여라고 명시된 금액밖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지급방법은 대부분 생계급여를 준용하는 방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규칙 제 9조
①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자금을 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한다.
④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생계급여의 지급방법을 준용한다.
물론 생계급여가 주거급여를 포함하는 부분이 있지만 주거에 관한 문제는 주택이 가지는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주택에 관한 사항은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환경이나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지급이 주로 수급권자에 한하여 생계급여와 같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권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주거의 욕구가 매우 강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길이 없다. 특히 현물급여 대상자도 자가 가구 수급자로 제한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본래 안정적인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그 개정안은 ④항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제정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 시행규칙 9조 ④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따른다.
3)주거급여의 부적절한 수준
주거급여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하면 타인의 집에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지급하는 종류를 구분하여 지원해주도록 하였다. 주택에 관한 임차료의 종류는 월세 임차료와 주택 전세자금이 있는데 이에 관한 법은 시행규칙 9조와 10조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중 월세 임차료의 수준에 관한 시행규칙은 9조 ②항에 해당한다.
기초생활보장 시행규칙 9조 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상한액 및 하한액의 범위안에서 수급자가 매월 주택 임차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세임차료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실태,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비중 기타 수급자의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월 4만원 정도로 가구원수만 구별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시장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도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기 힘들다. 그래서 시행규칙에도 일정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임차자가 지급하는 금액의 50%라고 명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런 식의 법령은 이상적일 수밖에 없다. 이 법에 의하면, 수급자 각 가구가 지급하는 임차료를 모두 조사하여 각 가구마다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서도 너무 추상적이다. 시행규칙은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법은 언제든지 수준을 바꿀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하여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건설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결정하여 매년 정하는 최저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최저주거비는 주거실태, 수급자의 주거안정, 지역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에 해당하는 내용 중 3가지를 선택하여 살펴보았다. 급여에 해당하는 영역 모두 다 중요하지만, 조원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을 선택하여 조사하였는데 법안의 문제점도 있었고 시행되는 과정상의 문제점도 있었다. 그래서 자료를 통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는데, 아직 학부의 수준이라 우리의 개정안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다.
급여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급여의 수준이다. 그래서 급여의 수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수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은 최후의 통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급여의 수준을 쉽게 올릴 수 없다.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급여의 수준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기초생활을 최후의 통첩으로만 두기에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계속하여 침체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이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급여의 수준에 대한 문제를 적절하게 수정한다면 보다 나은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데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www. mohw. go.kr 보건복지부
www. moe.go.kr 교육인적자원부
www. news.kbs.co.kr 5월 5일 9시뉴스 보도자료 -"어린이 날에도 굶는 어린이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healthy.or.kr/ 건강봇지사회를 여는 모임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제도
  • 가격1,5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6.03.07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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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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