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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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3.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 의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벗어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머무르려고 하는 빈곤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들에 대해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차 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임으로써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이룰 수 있다.
5) 추정소득 적용의 폐지
소득기준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재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현행의 추정소득의 적용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지침을 보완하여 입증의 부담을 정부가 지도록 하여 보장기관이 소득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실제 파악된 소득만 인정해야 할 것이다.
6)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산정 기준제시
현재 지역 거주별 생활비와 지역간 주거비 차이를 고려하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산정하는데 반영하여야 한다. 즉 도시와 농어촌간에 다른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시행될 경우 농어촌의 수급자중 일부가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7) 실물기준에 대한 보완
주거면적 기준 및 토지소유기준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주택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이기에 면적기준을 제외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최저 주거기준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건물면적이 면적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산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건물면적 기준 적용을 배제해야 하며, 농지의 경우 면적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농업소득이 소득기준보다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 판례-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
청구인 박○자, 이○연은 각 정신지체 1급 장애자이고, 청구인 이○열은 박○자의 남편이자 이○연의 아버지로서 비장애자인바, 청구인들은 1가구를 이루어 함께 거주하면서 2000. 1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그 무렵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01. 12.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63호로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상의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하였다.
청구인들은 2002. 5. 14. 위 최저생계비 고시가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받게 될 생계급여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건 고시를 하면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이하 '장애인가구'라 한다)가 부담하는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보호·간병인비, 보장구 구입·유지비 등 장애로 인한 월 평균 158,000원의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가구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만을 결정·공표함으로써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의 구성원에게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정도에 못 미치는 적은 액수의 생계급여를 받게 하였으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에게 동일한 최저생계비를 적용함으로써 비장애인가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2002년도 최저생계비고시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재판결론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서 장애인가구의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가구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만을 결정·공표함으로써 장애인가구의 추가지출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최저생계비에 따라 장애인가구의 생계급여 액수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생계급여액수는 최저생계비와 동일한 액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등을 공제한 차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까지 동일한 액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때 공제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장애인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므로 결과적으로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교하여 볼 때 최저생계비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반영하여 생계급여액을 상향조정함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와 비교하여 각종 법령 및 정부시책에 따른 각종 급여 및 부담감면으로 인하여 최저생계비의 비목에 포함되는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비소비지출비를 추가적으로 보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최저생계비를 적용한 것을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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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8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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