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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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계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당이득의 의의
2. 부당이득의 역사적 배경
3. 부당이득의 법적성질
4.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근거
5.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6. 부당이득의 효과
7. 부당이득의 특수한 경우
8. 공법상의 부당이득의 유형
9.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10.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11. 부당이득 사례분석과 부당이득계산
12. 부당이득의 향후과제와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 참조조문 )
가. 민법 제741조
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참조판례 )
가, 나, 대법원 1987.7.7.선고,87다카54판결(공1987,1309)
나, 대법원 1962.10.18.선고,62다540판결(집10④민88)
1991.4.23.선고,90누8756판결(공1991,1520)
[ 판결전문 ]
원고, 상고인 박항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3.선고, 93나463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
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
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 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
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
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7.7. 선고 87다카54 판결 참조). 원래 행정처
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
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
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의 과오납이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것
이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납세액을 곧바로 부당이득이라
고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 아래 전개하
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이 없다고 하
여도 이상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유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잘못이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상고이유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
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김형선
주 심 대법관 이용훈
12. 부당이득의 향후과제와 나의 의견
"지금 한국에는 공자보다는 한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비자가 나라를 살린다’ 라는 책이 있다. 이는 이제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유교관습보다는 각자 자기 일에 책임을 지고 결과에 대한 상벌이 철저한 한비자의 법가사상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본능적인 욕심이 인간에게 있다고 믿은 한비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치적 시장경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는 상대방의 욕심을 존중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며 부당한 방법으로 욕심을 채우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며 그로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부당이익을 챙기려하는 그러한 생각 자체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눈앞의 이익 앞에 무너지는 것이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한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조금씩 조금씩 모두들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사회는 성숙한 사회로 거듭날 것이다.
Ⅲ. 결론
위에서는 부당이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 부당이익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넓히고 부당이익의 향후과제와 나의 의견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채권의 발생원인의 하나로서 그 성질은 사건에 해당되며, 부당이득의 제도는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한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민법 제741조). 수익의 방법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나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도 관계없다. 손해는 적극적으로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의 증가가 저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 연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법률상 원인의 존부는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인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된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 수익자는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다.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에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며 그로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부당이익을 챙기려하는 그러한 생각 자체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눈앞의 이익 앞에 무너지는 것이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한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조금씩 조금씩 모두들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사회는 성숙한 사회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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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21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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