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는 폐지에 대한 견해 및 구체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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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크린쿼터는 폐지에 대한 견해 및 구체적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스크린쿼터의 이해
1-1.스크린쿼터의 정의
1-2.스크린쿼터의 연혁
2.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에 대한 찬반론
2-1.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찬성측 입장
2-2.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반대측 입장
3.스크린쿼터의 영향력
3-1.한국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3-2.경제적 영향력
4.세계의 스크린쿼터 현황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민들의 추측은 맞지 않다.
국내 영화시장은 특히 국내 영화 관람객의 국내영화 선호 성향의 향상, 한국 영화의 질적, 내용적, 제작기술의 성장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국내에서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출의 증가, 해외 대규모영화제에서 감독상등의 수상 등을 통해 다른 나라의 사례와는 다른 우리나라의 성장성과 발전가능성을 볼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이 스크린 쿼터 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 법이자 문화적 교류를 막는 독선이기 때문이다. "쿼터제가 내셔널리즘을 넘어서서 쇼비니즘을 향해가고 있다"는 영국 영화평론가 토니 레인즈의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스크린 쿼터 시행 국가와 자국 영화 의무 상영 일 수
국가 명
한국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파키스탄
중국
의무 상영일 수
146일
112~140일
73~91일
28일
외화상영관 55일, 국산영화 상영관 310일
243일
참고
대상은 유럽연합
(EU)국가의 영화
대상은 EU국가의 영화
극장용 외화 수입편수를 연간 20편으로 제한
다음으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에서 처음 시행한 스크린 쿼터 제도는 자국 영화의 보호와 이용에 관심을 가진 나라들에서 뒤따라 시행했는데 현재 스크린 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스페인, 스리랑카, 브라질, 중국, 파키스탄 등 10여 개국뿐으로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의 경우 84일, 파키스탄의 경우 55일, 스페인의 경우 연간 73-91일로 스크린 쿼터를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에 다른 나라에 비해 그 강도가 강하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화 산업 지원 정책이 스크린 쿼터 제도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 영화 산업 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스페인의 경우는 연간 73-91일 유럽영화 상영 의무화규정을 두고 있고 오는 2005년까지 스크린 쿼터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스크린 쿼터제 이외에도 스페인은 외화 관객 수에 따라 편수를 규제하는 유통쿼터 또한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스크린 쿼터제도는 없지만 영화 배급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국산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이것은 60년대 직배 개방을 앞두고 통산성과 영화업계가 대비책을 세움으로 일본계 메이저들에 의해 배급망이 장악되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캐나다 또한 스크린 쿼터 제도는 없지만 국영언론사들의 영화 상영기준에 따라 자국영화를 보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화산업지원의 대표적인 국가로 프랑스를 둘 수 있는데 프랑스는 스크린 쿼터 이외에 각종 영화 진흥 정책을 통해 가장 활발하게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내 영화 산업을 크게 두 가지 방법, 직접지원 방법과 간접적 지원 방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영화산업을 보조금 또는 투자금의 형태로 재원을 제공하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방영쿼터 제도를 이용하여 영화가 제작된 이후 영화 상영을 보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자국 영화가 TV에서 방영되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TV방송이 영화관 흥행 산업을 위협하지 않도록 여러 각도로 영화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이밖에도 프랑스는 금융기관의 영화제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정한 기금을 바탕으로 IFCIC(영화 및 문화 산업 재정 지원기구)와 같은 보증 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스크린 쿼터 제도가 자유화의 흐름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축소 내지 폐지가 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스크린 쿼터 제도를 제외한 영화산업의 기타 지원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스크린 쿼터 제도를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영화지원제도는 거의 스크린 쿼터 제도 한가지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자유화와 시장 개방 압력이 팽배한 상황에서 스크린 쿼터제도 유지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영화를 문화적으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으로 취급하더라도 스크린 쿼터 축소 및 폐지 압력은 계속될 것이므로, 우리나라가 영화 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 스크린 쿼터 제도 이외에 다른 정책을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모색해야 할 것 이다.
Ⅲ.맺으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스크린 쿼터제를 현행 유지하는 것은 결코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경제적, 정책적인 면들에 있어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도이다.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떳떳하게 우리 영화가 진출해서 경쟁하길 원한다면 더 이상 개방을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 언제까지고 우리 영화 시장만은 문을 굳게 닫으면서 세계 시장에서는 우리 영화를 널리 드러내고자 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설사 스크린 쿼터제로 인하여 국내 영화산업이 보호되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스크린 쿼터제로 인한 전체적인 국익을 더 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방화와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 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소수의 집단이 단편적으로 피해를 볼 경우는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에 부딪혀 우리가 더 큰 실리를 쫓지 못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해서 국내 영화 산업에 큰 충격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축소와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서 진정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국내 영화 산업을 선별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동 제도를 현행 유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일 것이며 우리나라의 영화가 더 이상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해서 세계 영화 산업 내에서 그 위상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길일 것이다. 언제까지고 소수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적인 중대사에 해당하는 한미투자협정이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원용진유지나심광현 편저, 1999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스크린쿼터제도)정책 연구, 김제연, 2000
http://www.screenquota.org 스크린쿼터 문화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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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6.11.07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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