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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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인사기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2.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1) 독립성과 합의성이 있는 경우(독립합의형)
2) 합의성은 없으나 독립성은 있는 경우(절충형)
3) 독립성도 합의성도 없는 경우(비독립단독형)

3. 중앙인사기관의 조직상 성격
1) 독립성
(1) 독립성의 의의
(2) 확보방안
2) 합의성
3) 집권성

4.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1) 준입법적 기능
2) 준사법적 기능
3) 집행적 기능
4) 감사기능

5. 주요 국가의 중앙인사기관
1) 영 국
2) 미 국
3) 일 본

6.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
1) 조직과 기능
(1) 중앙인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2) 행정자치부의 조직과 기능
2)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행정자치부의 문제점
(2) 중앙인사위원회의 문제점
(3) 개선방안

본문내용

위는 행정각부장관의 지위와 같다. 행정자치부는 종래의 내무부 업무 외에 인사행정업무뿐 아니라 조직관리 업무, 정부청사관리 업무 및 정부서무를 함께 관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내부조직 가운데서 인사국 등 일부 국·과가 인사행정업무를 주관한다. 상설 합의제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되어 있지만, 행정자치부의 일반계선과는 다소 분리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직이 온전한 독립합의형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다. 중앙인사기관이라 할수 있는 행정자치부의 기관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근본적으로 비독립단독형의 조직이다.
2) 중앙인사기능을 통합적으로 관장할 기관이 따로 설립되어 있지 않고 복합기능적인 중앙행정기관이 중앙인사기관을 맡고 있다.
3) 중앙인사기관에서 인사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경력계통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 즉, 인사행정 담당자들의 직업적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4)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에는 정책결정기능, 봉사기능, 집행기능, 준입법기능, 준사법적 기능, 감사기능, 보고 및 권고적 기능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 중앙인사기관과 정부 각 기관 사이의 인사기능분배는 비교적 집권적 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행정자치부의 문제점
실적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사행정의 공정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양양을 통하여 발전지향적 공무원제도를 확립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기구가 바로 중앙인사기관이며, 우리 나라의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학자들간에는 논의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형태의 성격상 종속 또는 비독립단독형인 행정자치부가 행정수반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마저도 그의 독립성이 약하다. 둘째, 행정자치부가 인사기능 이외에도 정부조직관리, 정부서무, 정부의전행사, 정부청사관리, 행정제도개선 등의 이질적 기능과 종래의 내무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인사전담기관으로서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셋째, 행정자치부의 지위가 타부처에 비추어 우월한 지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인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행정자치부로 통합된 국민의 정부에서는 종전보다 격상된 셈이다.
(2) 중앙인사위원회의 문제점
첫째,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① 5인의 위원중 3인이 비상임으로 되어 있다. 즉 5인의 위원이 있으나 비상임 3인의 의견보다 상임 2인의 의견이 위원회의 결정을 좌우할 소지가 높다 ② 구성방식에 있어서 상임위원(위원장과 사무처장)간에 상하관계를 형성할 소지가 있다. 둘째, 중앙인사위원회의 준입법적 기능이 취약하다. 스스로 법령개폐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행정자치부를 거치게 하고 있다.
(3) 개선방안
위의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수많은 개선안이 관계실무자나 학자들 사이에 많이 논의되고 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크게 세가지 내용으로 압축된다. 첫째, 현재 행정자치부가 장악하고 있는 비인사관리업무는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IMF경제난이 극복된 후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통합된 행정자치부는 다시 분리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간에 임기를 달리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중앙인사위원회의 준입법적 기능이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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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6.03.25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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