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대안교육운동의 경영, 재정, 지원방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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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대안교육운동의 경영, 재정, 지원방향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대안교육의 개념

2.대안학교의 이념

3.대안학교의 유형

4.대안학교 관련 교육법

5. 대안교육 현실 엿보기(미국편)

6. 대안교육 현실 엿보기2 (미국과 일본의 비교)

7. 우리나라 현실Ⅰ

8.우리나라의 현실(이우학교의 예)Ⅱ

8.대안교육의 현실(일반학교의 예)Ⅲ

9.흥미로운 대안학교의 교육프로그램 몇가지

10.대안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하는 학교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교사회의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학비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도시형대안학교는 학생 20-30명의 작은 규모의 학교이지만, 좋은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에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큰 학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부지원이 거의 없고,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후원인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현재 대안학교 교사의 급여는 교직공무원 보다 적은 수준이며, 학교마다 운영상황이 다르지만 넉넉한 실정은 아니다.
*“대안학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 부문이다. 100명도 채 안되는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많은 돈이 드는 건 기정사실임에도, 학교 육성 기금에 해당하는 속칭 ‘기여금’에 대해 마치 부정한 뇌물인 양 보도하기도 한다. 참된 교육에 대한 목마름과 현재의 ‘교육에 대한 대안’을 갈망하는 이들이 모여 십시일반으로 주머닛돈 모아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포함된 대안학교도 있음을 간과한 채 말이다.” -한겨례신문 2005년 1월24일 발췌-
9.흥미로운 대안학교의 교육프로그램 몇가지
편견을 없애고자 적응교육 프로그램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신뢰게임- 서로를 의지하기) (의지력 기르기-일명 새우)
(음식만들기-“음식을 함께 만들면
(퍼즐 완성하기) 들면 마음이 통합니다“라는 설명)
10.대안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안학교들이 마침내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고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안학교 관계자들은 “일단 지켜 보자”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제도화’의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립 기준, 교육 과정, 학력 인정 등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게 될 대통령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대안교육운동을 해 온 대안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대안학교들의 고유한 교육철학을 존중해 주고 교육 과정과 평가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꽃피는 학교 김희동 교장은 “교육을 통해 공적인 가치를 실현하려는 학교들에 대해 공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학력 인정이나 행·재정적 지원이 부당한 간섭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자자학교 조경미 교장은 “대안학교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차라리 법 테두리 밖에서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차터스쿨 제도가 명심해야 할 것은 새로운 유형의 공립학교는 무엇보다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성을 보장해주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의 뜻, 아이디어가 학교운영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를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교사를 포함한 시민이어야 한다. 형식적인 ‘설립자’는 지방공공단체가 되어도 상관없지만, 최소한 교육과정, 평가방법, 교원채용, 예산편성 같은 학교운영에 대한 권한들은 학교와 보호자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진전되지 않는다. 물론 미국과 마찬가지로 건강, 안전, 인권에 대한 법령을 준수할 것과 종교와 무관해야 하는 등의 조정은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신청절차든 학교운영이든 모든 것을 공개하여 자의성이나 부정이 끼어들 여지를 막아야만 한다. 인가기준은 무엇인지, 왜 A는 인가받고 B는 인가받지 못했는지. 학교 경리나 교원채용의 기준, 업자선정 등을 누구나 언제든지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세 번째가 ‘무차별’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선발해서는 안 되지만 소외받는 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 신청자도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시민단체나 교사모임, NPO법인은 물론 교원조합, 프리스쿨, 홈스쿨, 사립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단체나 개인에게 자격을 주어야만 한다. 그런 경우 무시험과 수업료 면제라는 조건을 원칙으로 받아들이게 해야만 한다.
차터스쿨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차터스쿨 제도의 ‘가능성’은 문제보다도 더 선명하다.
교육위원회나 문부과학성이 부순 ‘꿈’을 실현하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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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08
  • 저작시기200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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