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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세균 정수기 나왔다 - 세균으로 물속의 과염소산 제거

◇ 삼성 ‘50나노 16기가 낸드플래시’ 개발

◇ 시스코, IP 7985G 비디오 폰 출시

◇ 다음커뮤니케이션, PSP 통해 다음 포털 서비스 제공

◇ 누리텔레콤, 휴대형 지그비 무선 신용카드조회기 출시

◇ 벨킨, 무선 ‘프리-엔(Pre-N)’ 라우터 출시

◇ ‘엘리베이터’ 타고 우주여행, 15년 안에 이뤄진다

◇ 탄소 나노튜브 메모리칩 개발

◇ SKT “내년 발신자번호표시 요금 무료화”

◇ SK텔레콤, ‘대결 e스포츠’ 서비스 실시

◇ 교육하고 청소하고…‘생활 로봇’ 내년10월 100만 원대 보급

◇ 엠파스, 검색 페이지뷰 야후 추월

◇ 소리바다, 서비스 중단

◇ 네이버, ‘디지털 예보’ 시범서비스

◇ 차는 쌩쌩 달려도 ‘와이브로’는 돌아간다

◇ LG전자, 월 55만장 PDP생산체제 구축

◇ 모바일 결제시대 활짝…이통사, 휴대전화 결제단말기 통일

◇ 공정위, MS 끼워 팔기에 330억 과징금…MS “법적대응”

본문내용

기를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불편한 점이 많아 사용률이 저조하던 모바일 결제가 이번 계기를 통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아직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결제를 제대로 써본 경우는 없지만, 멤버십 카드를 휴대폰에 다운받아 모바일 카드로 쓰고 있는 나로서는 그 편의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의 멤버십 카드만 해도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와 신분증을 같이 내야만 한다. 하지만 모바일 카드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만 꺼내주면 끝이다. 확실히 보다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도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있다. 이런 곳은 신용카드가 없어도 휴대전화를 통해 인증번호를 받으면 그것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결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 모바일 결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위의 기사를 통해 모바일 결제가 더욱 활기를 띠고 시장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지갑 속의 카드도 필요 없고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 공정위, MS 끼워 팔기에 330억 과징금…MS “법적대응”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소프트웨어 ‘끼워 팔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기술 융합이 정보기술(IT) 업계의 추세라고 해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경쟁 제한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앞서 MS 사건을 다룬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은 끼워 판 프로그램을 분리하는 데 그쳤지만 공정위는 경쟁사의 프로그램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해 제재 강도는 더 강해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MS가 본소송에 앞서 시정명령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받아들여지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공정위의 분리명령이 오히려 무료 소프트웨어의 유료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불법으로 판단한 이유는
공정위는 서버 운영체제(OS) 시장과 개인용 컴퓨터(PC) OS 시장에서 모두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MS가 자사 소프트웨어를 끼워 파는 것이 공정 경쟁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결합 판매 행위가 메신저 등 응용 프로그램의 공급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MS의 PC OS인 윈도의 독점력을 강화시키는 ‘독점의 순환’이 이어진다는 것.
공정위에 따르면 MS가 서버 OS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78%, PC OS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에 이른다.
실제로 MS가 이들 프로그램을 결합 판매한 결과 미디어서버 시장에서 MS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44%에서 2004년 8월 현재 93%로 수직 상승했다.
반면 MS의 미디어서버가 나오기 전인 1999년 당시 90%를 차지했던 리얼네트워크스의 리얼미디어시스템은 종적을 감추다시피 했다.
미디어플레이어 시장에서도 MS의 결합 판매 이후 점유율은 39%에서 60%로 증가했다.
공정위 서동원(徐東源) 상임위원은 “소비자들이 다른 회사 프로그램을 쓰고 싶어도 윈도에 이미 MS 제품이 깔려 있어 선택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는 기술 융합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 제재 실효성 의문
공정위가 MS에 강한 제재를 내렸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MS가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데다 EU에서처럼 법원에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먼저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사건이 대법원에까지 가면 수년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MS가 공정위의 분리 명령을 따르면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했던 프로그램을 유료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공정위의 조치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
국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업체인 A사의 김모 사장은 “윈도 OS와 윈도 미디어플레이어, 미디어서버 등은 이미 널리 사용돼 표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콘텐츠 업체로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윈도 서버 OS만 사면 미디어서버 사용료는 무료였는데 앞으로는 부담이 늘어날까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동아사이언스 (2005.12.8) 김창원, 김상훈 동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 소프트(MS)사의 소프트웨어 ‘끼워 팔기’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330억 원의 과징금을 매긴 것이다. 그 동안 MS사는 PC의 대표적 운영체제인 윈도를 팔면서 그 안에 인터넷 Explorer나 윈도 미디어 같은 소프트웨어를 같이 팔아왔다. 이런 행위가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에 어긋났다고 본 것이다. 사실상 MS사는 이런 ‘끼워 팔기’ 전략으로 상당한 이득을 보았다. 소비자들은 운영체제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쉽게 사용하게 된다. 번거롭게 새로운 것을 다운받거나 심지어 다른 제품을 사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 요인을 잘 파악한 결과 기존 윈도를 통한 운영체제 뿐만 아니라 미디어 플레이어 분야에서도 높은 시장 성장률을 보였다. 예전에 많이 볼 수 있었던 리얼플레이어는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고, 넷스케이프라는 인터넷 사용 가능 프로그램은 익스플로러에 밀려 자취를 감춰버렸다. 나 역시도 익스플로러를 사용 중에 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보아 공정위에서 법적 제재에 나섰는데, 과연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MS사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법원에 시정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까지 최소 몇 년은 시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시정명령으로 인해 그 동안 무료로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들이 유료화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법적 대응에 나선 MS사의 우위가 점쳐지는 가운데, 유료화를 반대하는 소비자의 목소리도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로도 유료화는 무척이나 반대하는 바이다.

키워드

정보기술,   IT,   트렌드,   동향,   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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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13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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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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