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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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성격>

[사실관계]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I. 문제의 제기
II.‘특수한’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하자보수보증금
III. 법리적 평가

본문내용

‘단순한 손해담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궁색한 논리는 손해배상에 대한 보증금의 성격으로 사전에 일정한 금원이 교부된 경우에는 이 금원의 처리를 위약금의 법리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보증금의 요물적 성격은 위약금의 법리와는 다른 독자적인 법리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거래계에서 당사자들은 보증금의 수수시 이로써 손해배상액을 예정한다는 관념보다는 수령자에게 채무불이행시 최소한 보증금의 몰취를 인정함으로써 수령자를 안심시켜 계약체결로 유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령자는 예상밖으로 실손해가 보증금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계약체결시 일방이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교부한다는 것은 일종의 현금담보물(Bardepot)을 예치하는 것과 같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시 채권자가 담보물권을 실행하듯이, 교부자의 채무불이행시 수령자는 현금담보물인 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무담보의 손해배상채권으로 남는 것이다. 다만 실손해를 제하고 보증금에서 남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은 물적담보의 실행시 청산의 법리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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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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