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과 연원
2) 탄생배경
3) 법적 근거
3.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변화 및 현재 상황
1) 개발제한구역지정 현황의 변화 추이
2) 현재의 상황
4.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찬반논쟁
5. 외국의 사례
1) 영국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3) 우리나라와의 비교
6.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선방향
1) 그린벨트의 지정목적 검토
2) 구역조정 방안
3) 보전지역 관리 및 해제지역 활용방안
4) 보상여부와 보상방식
5) 관련 법령 및 행정체제
7. 결론
2.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과 연원
2) 탄생배경
3) 법적 근거
3.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변화 및 현재 상황
1) 개발제한구역지정 현황의 변화 추이
2) 현재의 상황
4.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찬반논쟁
5. 외국의 사례
1) 영국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3) 우리나라와의 비교
6.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선방향
1) 그린벨트의 지정목적 검토
2) 구역조정 방안
3) 보전지역 관리 및 해제지역 활용방안
4) 보상여부와 보상방식
5) 관련 법령 및 행정체제
7. 결론
본문내용
정부에 재량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와 반면 지방정부의 그린벨트 보전의지와 관리능력이 의심스러우므로 중앙정부가 계속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 대표, 도시 및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 관리 기구를 구성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
7. 결 론
개발제한구역제도, 즉 그린벨트는 제도가 만들어진지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뜨거운 논쟁과 상반된 평가를 낳고 있다.
한편에서는 ‘20세기 각국의 국토계획 중 대표적 성공사례로 환경보전 정책의 백미’ 또는 ‘박정희정권의 최대 걸작’이라는 극찬을 받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폐지되어야 할 악법, 또는 환경 파시즘적 정책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62.8%가 그린벨트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상 그린벨트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은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추상적으로 '나의 주변에 녹지가 많으면 좋겠다.' 는 생각에서 그린벨트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밝혔듯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원래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를 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자연보호는 사실상 이 제도의 원래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출발이 어떠했든 이 제도의 모든 긍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분명 그린벨트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민의 위락공간으로서 활용되며, 동시에 국방상의 효과를 가지고 도시화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보다도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물론 이 제도로 인한 도심내부의 과밀, 비정상적인 도시확산, 주변토지의 비정상적 가격상승, 그린벨트소유권자에 대한 개발권을 고려하지 않은 재산권침해등은 그린벨트규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비해 교통비용의 증가, 주택가격의상승이라는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양 측면의 모든 사안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도시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린벨트 제도의 취지 역시 다수의 도시 주민을 위한 것이지 그린벨트 주민이나 토지소유자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100만 그린벨트 주민 대 4,400만 나머지 국민의 대립구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린벨트의 간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 그리고 그린벨트 주민 모두이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는 분명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린벨트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계획법은 본문에서 법의 취지로 도시의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유래가 없는 산업화의 과정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수많은 것들을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된다. 또 무분별한 개발논리에 의한 자연과 환경의 파괴적 개발 속에서도 지켜져 왔던 우리의 허파이자 방패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난 3월 3일,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 중규모 집단취락지 1777곳, 1억449만3000㎡ 가운데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은 959곳, 7047만7000㎡(약 2132 만평)를 연내에 모두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건설, 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 계획, 전국 230여개의 골프장 건설 및 골프장 규제완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 제정, 관리지역내 공장 설립 면적 제한 폐지 등의 정책 - 환경단체 등에서 반 녹색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는 - 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린벨트 제도의 폐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부가 마련 중인 사실상의 그린벨트 해제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대안이 될 수 없다. 사회 변화에 따라 제도는 그에 합당하게 변해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안 없는 전면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더 불합리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린벨트 제도에 대해 무분별한 폐지보다는 제도적 보완을 통한 합리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사람이 자신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한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 공공신탁이론에 의하면 자연자원 중 어떠한 것은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에 필수 불가결하므로 그 소유자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 재산을 보전해야할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진다. 즉, 이러한 신탁자원은 국민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자에게 신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탁자원의 하나인 토지는 우리가 우리의 후손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을 그들로부터 한시적으로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 토지의 이용에 대한 미래적 가능성과 형상의 변경에 대한 것은 한사람의 권한을 넘어서는 공공의 것이다.
시애틀의 어느 인디언 추장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유한적 존재를 뛰어넘는 토지의 의미를 함께 느껴보고자 한다.
“우리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우리를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환경정의 (환경비상시국회의) http://rush.eco.or.kr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교수 홈페이지
http://ccsun7.sogang.ac.kr/%7Ekyungkim/homepage/kyungkimis.html
김인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양:한국부동산문제연구소,1996
김성배, "그린벨트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정책 세미나 시리즈1, 1998,4.22
김경환,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국회세계화 포럼 발표문, 1998,8,20
이정전, "그린벨트, 꼭 해제해야만 하는가?", 국회세계화 포럼 발표문, 1998,8,6
한광식,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 1970년대편 1', 인물과사상사,2002
7. 결 론
개발제한구역제도, 즉 그린벨트는 제도가 만들어진지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뜨거운 논쟁과 상반된 평가를 낳고 있다.
한편에서는 ‘20세기 각국의 국토계획 중 대표적 성공사례로 환경보전 정책의 백미’ 또는 ‘박정희정권의 최대 걸작’이라는 극찬을 받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폐지되어야 할 악법, 또는 환경 파시즘적 정책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62.8%가 그린벨트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상 그린벨트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은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추상적으로 '나의 주변에 녹지가 많으면 좋겠다.' 는 생각에서 그린벨트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밝혔듯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원래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를 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자연보호는 사실상 이 제도의 원래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출발이 어떠했든 이 제도의 모든 긍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분명 그린벨트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민의 위락공간으로서 활용되며, 동시에 국방상의 효과를 가지고 도시화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보다도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물론 이 제도로 인한 도심내부의 과밀, 비정상적인 도시확산, 주변토지의 비정상적 가격상승, 그린벨트소유권자에 대한 개발권을 고려하지 않은 재산권침해등은 그린벨트규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비해 교통비용의 증가, 주택가격의상승이라는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양 측면의 모든 사안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도시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린벨트 제도의 취지 역시 다수의 도시 주민을 위한 것이지 그린벨트 주민이나 토지소유자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100만 그린벨트 주민 대 4,400만 나머지 국민의 대립구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린벨트의 간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 그리고 그린벨트 주민 모두이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는 분명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린벨트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계획법은 본문에서 법의 취지로 도시의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유래가 없는 산업화의 과정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수많은 것들을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된다. 또 무분별한 개발논리에 의한 자연과 환경의 파괴적 개발 속에서도 지켜져 왔던 우리의 허파이자 방패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난 3월 3일,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 중규모 집단취락지 1777곳, 1억449만3000㎡ 가운데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은 959곳, 7047만7000㎡(약 2132 만평)를 연내에 모두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건설, 개발제한구역내 택지개발 계획, 전국 230여개의 골프장 건설 및 골프장 규제완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 제정, 관리지역내 공장 설립 면적 제한 폐지 등의 정책 - 환경단체 등에서 반 녹색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는 - 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린벨트 제도의 폐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부가 마련 중인 사실상의 그린벨트 해제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대안이 될 수 없다. 사회 변화에 따라 제도는 그에 합당하게 변해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안 없는 전면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더 불합리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린벨트 제도에 대해 무분별한 폐지보다는 제도적 보완을 통한 합리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사람이 자신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한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 공공신탁이론에 의하면 자연자원 중 어떠한 것은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에 필수 불가결하므로 그 소유자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 재산을 보전해야할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진다. 즉, 이러한 신탁자원은 국민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자에게 신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탁자원의 하나인 토지는 우리가 우리의 후손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을 그들로부터 한시적으로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 토지의 이용에 대한 미래적 가능성과 형상의 변경에 대한 것은 한사람의 권한을 넘어서는 공공의 것이다.
시애틀의 어느 인디언 추장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유한적 존재를 뛰어넘는 토지의 의미를 함께 느껴보고자 한다.
“우리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우리를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환경정의 (환경비상시국회의) http://rush.eco.or.kr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교수 홈페이지
http://ccsun7.sogang.ac.kr/%7Ekyungkim/homepage/kyungkimis.html
김인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양:한국부동산문제연구소,1996
김성배, "그린벨트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정책 세미나 시리즈1, 1998,4.22
김경환,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국회세계화 포럼 발표문, 1998,8,20
이정전, "그린벨트, 꼭 해제해야만 하는가?", 국회세계화 포럼 발표문, 1998,8,6
한광식,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 1970년대편 1', 인물과사상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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