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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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구된 일부분만이 소송물이므로 안분설에 따라 일부청구액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만을 인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외측설을 취한다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잔부청구에 대해서도 심리 판단하여 과실상계를 하는 결과가 되어 처분권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판례와 같이 외측설을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처분권주의상 안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일부청구에서의 상소의 이익
(1) 문제의 소재
일부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잔부청구를 위하여 항소한때에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상소의 이익의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2) 학설 및 판례
①형식적 불복설
원심에 있어서의 당사자의신청과 그 신청에 대하여 행한 판결의 결과를 형식적으로 비교하여, 즉 신청과 판결주문을 비교하여 판결주문이 신청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불리한 경우에 불복의 이익을 긍정하는 견해이다(통설). 이에 의하면 제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은 자는 항소를 할 수 없게 된다.
②실질적 불복설
당사자가 상급심에서 원 재판보다도 실체법상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불복의 이익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제 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은 자라도 보다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게 된다.
③절충설
원고에 대해서는 형식적 불복설에 의하되, 피고에 대해서는 실질적 불복설에 따라 상소의 이익의 유무를 판단하자는 견해이다.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재판하는 것이지 피고의 신청을 놓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신청을 기준으로 불복의 이익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④신실질적불복설
실체법상 유리한 판결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판력을 포함한 판결의 효력(집행력, 부수효)이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이며, 원 판결 그대로 확정 되면 기판력 기타의 효력에 있어서 치명적 불이익을 입게 되면 상소의 이익을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⑤판례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며 대판82.10.12.82다496
,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 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싱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 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은 원고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대판 83.10.25. 83다515
고 판시하여 형식적 불복설을 취하고 있다.
⑥소결
실질적 불복설에 의하면 상소를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그 명확성도 결여되며,
또한 항소심을 복심구조화할 염려도 있다. 절충설은 원고와 피고를 구별하는 근거도 불명하며 또한 당사지평등주의에도 반한다. 신실질적 불복설은 상소의 이익을 넓게 잡는 문제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형식적 불복설과 사실상 같아진다. 그러므로 형식적 불복설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기판력 기타 판결의 효력 때문에 별소의 제기가 불허되는 경우는 실질적불복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원고가 비록 원심에서 전부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기판력에 의하여 잔부청구가 차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의 확장을 위한 상소의 이익을 인정 하여야 한다. 판례도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전부승소하고 위자료에 관하여 일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4.6.28.94다 3063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의 부정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바, 원고가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형식상 전부승소 하였으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는 형식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전부가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물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되게 된 경우에는, 더욱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의 확장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에 관하여 일부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자의 상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6. 소액사건화 하기 위한 일부청구
(1)문제의 소재
어떤 사건에 있어서 청구취지의 액수가 크고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않고 또한 복잡한 정식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이 싫어서 소액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2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쪼개어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및 소액사건심판법과 관련이 있다.
(2)견해의 대립
①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견해
당사자 한쪽이 잔꾀를 써서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로 보아 신의칙위반으로 보려는 견해(이시윤)
②소액사건심판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견해
신의칙이라는 민사관계에 있어서의 일반법까지 인용할 필요 없이 단순히소액사건 심판법 위반으로(소액사건 심판법 5조의 2①항“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각하하면 된다는 견해(호문혁)
③판례
판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없다.
(3)결론
신의칙 위반이라는 민사법관계상, 혹은 사회관계상의 일반법원칙을 적용하기 전에 구체적인 조문이 소액사건심판법에 그 효과까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법으로 가기 보다는 특별법인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각하하는 것이 좀더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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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6.06.05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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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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