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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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제목 : 독도영유권 문제

<서론>
1.‘독도분쟁 연표’
2.‘독도 문제’ 발생의 배경
<본론>
◎ 독도문제에 대한 한· 일양국의 입장과 근거
①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②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③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으로 또한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
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④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습니다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
하지 않았다.
⑤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⑥ 일본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의
사를 재확인 했다.
⑦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 할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
➇ 다케시마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다.
➈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➉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결론>
◎ 우리들의 해결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찬서 기록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일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또한 일본의 기록에 없는 것이 조선의 기록에 있다고 하여 조선의 기록이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본측의 독단에 불과하다.
- 안용복의 활동으로 인해 울릉도/독도에 관한 논의가 일본에서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게 되었다.
⑥ 일본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의
사를 재확인 했다.
·한국의 입장
-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1905년에 편입시켰다고 하는 것은 억
지에 불과하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른 고유영토에 대해서도 똑같은
편입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교문서 등을 보면 1905년 편입조치를 처음
에는 ‘무주지 선점’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영유의사의 재확인’
으로 말을 바꾼 것은 그 만큼 근거가 박약하다는 증거이다.
- 한국은 일본의 조치 사실을 안 즉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으
나(1906년), 을사늑약(1905년 11월)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으므로
단지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 울릉도 주변도서의 지리적 현황과 독도를 독섬(돌섬)이라고 호칭한 울릉주
민들의 생활상을 고려하면 “석도”(石島)가 독도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본의 입장
- 시마네현 오키도민인 나카이 요사부로의 독도 영토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
본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
으며, 2월 시마네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함과
동시에 당시 신문에도 게재되어 널리 일반에게 전해졌다.
- 일본은 독도를 관유지대장에 등록하고 강치포획을 허가제로 하여 1941년
제2차 대전으로 중지될 때까지 강치포획을 계속하였다.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를 독도라고 하는 데는 의문이 있으
며, 의문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
은 없다.
⑦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 할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
·한국의 입장
- 당초에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으며, 일시적인 미국의 태도
변화는 일본의 로비에 의한 것이다.
- 일본이 대일강화조약상 남쿠릴열도(북방 4개섬)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한
조항을 거부하면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확정되었다
고 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다.
- 1951년 10월 일본 정부는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하여 일
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하였다.
- 연합국이 제2차 대전 후 대일강화조약 체결 때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
취급한 것은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 등에 의해 확립
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정책을 실현한 것이다.
·일본의 입장
-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 이후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 스코 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
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요
구를 거부했다.
- 1951년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국기록공
개문서 등에서도 명백하다.
다케시마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다.
·일본의 입장
- 미일행정협정에 입각하여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독
도를 지정하는 동시에 외무성에 이를 고시하였다.
·한국의 입장
-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를 받고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즉각 해제하였으
며, 그 사실을 한국측에 공식적으로 통고해 왔다. 또한 독도가 그 즈음 설
정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 있으면서, 일본방공식별구역
(JADIZ) 밖에 있었다는 것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 독도에서 조업 중이었던 우리 주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폭격연
습지로 지정하는가 하면, 1952년 당시 거듭된 독도 폭격 등이 모두 일본의
유도에 의한 것임은 일본 의회에서의 발언 내용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일본의 입장
-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
법점거이며, 한국이 독도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한국의 입장
- 일본은 어느 시기에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바가 없으며, 일본의
주장은 오히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이고 불
법적인 것에 불과하다.
-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의도한 것은 1905년 조치에 의해서이며, 대한민
국은 이미 그 이전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
- 일본은 조어도(센카쿠제도)나 남쿠릴열도(북방 4개섬)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회부를 주장하고 있는 모
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침탈되었다가 되찾은 역사의
땅이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 도 없다. 오로지 일본이 침략의 역사에 근거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
는 것만이 바람직한 해법이다.
·일본의 입장
-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1962년 3월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측이 이를 거부하였다.
<참고자료>
독도 관련 연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지도
독도 관련 자료
동북아 역사 재단
독도본부
독도 바다 지킴이
일본외무성
일본측 주장
일본측 주장2
시마네현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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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2.21
  • 저작시기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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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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