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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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기본원칙

Ⅲ. 인신구속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Ⅳ. 인신구속 제도의 해결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속으로 이어지는 긴급구속을 한 상태에서 증거수집, 보전을 위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영장 없는 압수, 수색 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긴급구속이 긴급체포로 바뀌면서 그 성격도 변화되었음에 불구하고, 동일한 규정을 관련조문만 제200조의3으로 바꾸어 그대로 둔 것은 입법론상 의문이다.
만일 체포제도가 확립된 이후에도 이러한 예외를 계속 인정해야 한다면, 긴급체포뿐만 아니라 영장에 의한 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도 예외를 확대했어야 한다. 체포된 후의 조치는 모든 체포에 있어서 동일하고 증거수집, 보전의 필요성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하게 체포하느라 증거수집, 보전에 빠뜨린 것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경우와 달리 사후에 영장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제217조에 따른 예외는 모든 체포의 경우에 영장을 청구할 때까지 영장없는 압수, 수색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
현재 학회 차원에서는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영장없는 압수, 수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소지에 대해서도 과연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체포된 자가 증거물을 소지하고 있음이 사후에 드러난 경우 증거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점유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모든 체포된 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체포현장에서 압수하지 못한 물건이 있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긴급)체포된 자의 동의를 얻어 그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영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통해 점유를 취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사견으로는 제216조 3항과 제217조를 통합하여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21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1.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 체포, 구속된 자가 압수해야 할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의 압수, 수색, 검증
한편 현실적으로 제217조는 별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제2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수사기관이 피체포자의 동의를 받아 제218조를 근거로 압수, 수색 등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17조의 개정과 함께 동의에 의한 수사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제218조를 비롯한 동의에 의한 수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수사방법 일반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승낙을 얻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의미나 효과 등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해주도록 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도 절차는 법이 정해진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재판절차에서의 출석 및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함은 물론 사회생활상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강제처분이라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엄격하게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구속상태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일단 구속을 하고 나아가 구속이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사실상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왔다. 그리하여 수사현실은 구속이 원칙인 것처럼 되어 정식재판인 공판사건 중에서 구속자의 비율이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80%에 이르렀고, 최근에 불구속수사 및 재판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2002년과 2003년에는 52% 내지 54%에 이르고 있으나, 여전히 공판사건에서는 구속자의 수가 불구속자의 수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수사단계 등에서 구속된 자 중 1심 판결선고 시까지 석방되는 사람은 전체 구속자의 63~64% 정도에 이르고 있다. 석방은 판결 선고 전에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1심판결 선고 시에 벌금이나 집행유예 형의 선고를 통해 이루어지기도한다. 1심판결 선고 시까지 석방되는 사람 중에는 처음부터 불구속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사람이 다수 있었을 것인데, 이들의 경우 불필요하게 구속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구속수사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원인으로는 피의자를 구속하여 쉽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수사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수사기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법원이 너무 쉽게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고 또한 사후통제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원인의 일단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구속을 안 하면 ‘봐주기 수사’라고 여기는 국민의 정서에도 그 일단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민의 정서는 그 동안 구속을 지나치게 쉽게 또한 지나치게 많이 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국민 정서를 빌미로 구속을 남용한 측면이 있다.
<< 참고사이트 및 문헌 >>
보석제도 - http://blog.naver.com/zinxiyin/7348463
인신구속 절차 - http://blog.naver.com/slth777/140017962525
http://www.reportworld.co.kr/report/data/view.html?no=148023
사법통계 -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해결방안 - <인신구속제도 개선 공청회> www.president.go.kr
개념 및 의의 -www.naver.com < 네이버 검색 사전 >
인신구속과 인권. 황정근. 서울. 박영사
엠파스 - http://blog.daum.net/hhj6065/777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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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6.06.07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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