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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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요양보장제도란 ?
2. 노인수발보험의 도입필요성
1) 평균 수명 증가와 노인문제
2) 구조적 변화에 따른 노인문제
3)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
4) 건강약화와 노인문제
3.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1)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문제에 사회적 공동대처로 요양보호 가 족의 부담 경감 및 국민노후불안 해소
2) 노인의료비 대폭 감소로 건강보험재정 안정
3) 노인간병인력, 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효과
4)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4.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어떤 서비스(급여)를 제공하나 ?
1) 요양서비스 종류 : 시설서비스 2종, 재가서비스 10종
5. 선진국 사례
1) 일본의 개호보험
2)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3) 스웨덴 장기요양보험
4) 일본,독일,스웨덴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재원조달방식의 비교
6. 문제점 및 향후 과제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무분별한 장기요양보험 이용을 억제하여 보험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료 수준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6) 보험료 부과 및 징수방안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에 일정율로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40-64세의 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비례보험료에 부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65세 이상가입자의 경우 과세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65세 이상자중 과세소득과 연금소득은 없으나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존 건강보험료에 부과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 및 공교가입자의 보험료 징수는 건강보험료에 부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는 것이 행정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7) 진료비 보수 지불제도
장기요양보험이 현재의 건강보험의 일부분으로써 완치가 불가능한 노인에 대한 의료를 포함한 행위를 한다는 점과 장기요양보험진료수가제도는 현행 행위별수가 지불방식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과잉진료 및 의료비 상승 등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건강보험 입원부분에서 지불제도를 선불제의 한 형태인 포괄수가제로 하는 지불제도를 2002년도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오랜 기간 개호를 요하는 노인질병의 특성에 적합한 일당정액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래부분은 인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향후 계획)
2005. 7부터 2007. 6사이에는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노인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제외하고, 보험급여와 서비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평가체계, 수가체계, 서비스관리체계 등에 관해서만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당초에 검토했던 안으로서 2005년. 7부터 2007년. 6까지의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2007년. 7부터 바로 독립 형태의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시설인프라의 확충정도를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최 중증, 중증, 경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에 전 노인을 적용하고, 2013년에 45세 이상 등 전체 수급권자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Ⅲ. 결 론
독일은 국고 부담 없이 보험료갹출수입만으로 보험재정을 꾸리려고 하는데 반해서 일본은 급여비의 50%를 국고부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들 두 나라의 민영보험이 아닌 공적 책임을 통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국가들의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나타내는 이유로는 집권정당의 정치적인 성향, 이해집단의 역학 관계 등 정치이념적인 요인과 가부장적인 전통과 여성의 역할에 따른 사회적인 태도, 의료보장 방식 등 역사, 제도적인 요인들이 포함된다. 독일, 일본에 있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특성은 그들 나라의 정치, 문화, 역사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의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고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독일이나 일본에서 적용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성격은 기초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는 장기적이고 질적 서비스를 요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을 비교함으로 장기노인수발보험 제도 시행에 앞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제도 수립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은 그 나라의 고유한 특수성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 각기 다른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로 할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요양원 등의 시설보호의 경우 극빈 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료양로원의 수도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고, 노인병원의 수도 적으며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재가보호서비스의 경우에도 지역사회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재가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이 역시 대도시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노인장기수발보험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모델을 그대로 모방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특성에 맞는 준비된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시설보다는 가정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고, 독일의 경우와 같이 노인전문수발사를 교육하고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모델링하고 있는 일본의 개호보험에서 볼 수 있듯이, 저비용으로 고효용을 올릴 수 있는 복지마을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국가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의 제도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논문]
1. 권미옥(2003),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2. 황인옥(2004),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활시설에 미치는 영향연구 -일본개호보험을 중심으로-
3. 두미균(2004), 노인 요양보험제도의 비교연구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4. 김근홍, 노인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 독일의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과 수발사교육법(Pflergerausbildungsgesetz)을 중심으로 -
5. 장병원(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 복지연구』
[검색]
1.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2004), 『노인요양보장체계시안공청회』
독일 수발보험제도 최근개혁 동향자료(051017)
일본 개호보험제도 최근개혁 동향자료(051017)
2. 네이버 www.naver.com
3.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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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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