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화정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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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가지 에피소드와 세가지 문제의식

2. 청소년 문화정책에 대한 전제들

3. 국가의 청소년 (문화)정책의 과정

4. 청소년 문화정책의 당근과 채찍: <유스페스티벌>과 <청소년 보호법>

5. 청소년의 자기 문화정책의 가능성

본문내용

풍의 귀족주의를 드러냈다. 관이 주는 돈을 신나게 쓰는 것도 나쁠리 없겠지만, 그 돈으로 비슷한 시기에 열렸지만, 서울변두리 3류 극장으로 내몰린 ‘고딩영화제’(총예산 600백만원)를 500회 실시할 수 있으며, 10대 하층 공장노동자들 5만명이 개봉관에서 영화 1편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지 않았나 싶다. 청소년문화축제가 아무리 민간단체의 참여와 기획을 대폭 수용한다해도 그 내부에는 분명한 구별짓기와 분배 상의 소외관계가 존재한다. 이른바 학력자본과 문화적 사교자본의 구별짓기. 마지막으로 <유스페스티벌>은 10대를 단순한 소비취향자로 간주하여 놀 곳을 찾아 방항하는 그들에게 소비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자기논리의 자명성에 빠지지 않았나 싶다. 더욱이 10대들의 문화적 한풀이가 쌈박한 스테이지나 잘 나가가는 인디밴드와 쇼걸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 유스페스티벌의 스테이지가 과연 공중파방송의 버라이어티 ‘쇼바’와 무엇이 달랐는지 의문이다. 아직도 10대들 일부는 귀족적 ‘피자풍’의 스테이지보다는, 외형만 약간 바꾼 ‘쇼쇼쇼’ 보다는, 이른바 청보법이 억압하는 신체의 구속에 저항하는 집단적인 행동을 퍼포먼스화하길 원한다. 10대들의 문화적 행동주의의 집단적 욕구는 사실 <신나게 놀자>는 제 3자의 논리에 의해 그 실천적 잠재력이 거세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심하게 말한다면 <유스페스티벌>은 개정된 청보법 안에 숨겨진 ‘베트맨식’ 야경국가의 떡고물에 불과하다. 청보법의 위력은 <유스페스티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유스페스티벌>의 문화적 효과는 <청보법>없이는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유스페스티벌>과 ‘청보법’은 소위 <당근과 채찍>과 같은 친근한 역설적 동반자로 상호 규정된다. 우리는 역사적 아방가르드 예술이나 영국의 역사적 펑크하위문화를 통해 그와 비슷한 흡수과정을 들은 바가 있다. 청소년문화 정책은 청소년 문화에 있어 ‘문화적 자유’와 ‘법적 통제’를 일괄타결하는 방식을 늘 피해가며, 그 양자의 관계를 사안별/사건별 선택대상으로 삼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문화에 대한 법적 정책>이라는 이중성을 내면화한다.
5. 청소년의 자기 문화정책의 가능성
어느 날 갑자기 10대들이 두발과 복장 자율화를 요구하며 교실을 박차고 나가 경찰과 대치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느 날 갑자기 사이버 공간 상에서 10대들이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해체와 ‘청보법’ 폐지를 요구하며 장기농성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10대들이 문화적 커뮤니티와 자율적 네트웍을 위해 서울 외각 슬럼가 곳곳에 혁명적 비트를 구축한다면, 이른바 일탈과 비행, 소비와 생산의 낡은 이분법은 공기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런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10대들은 다만 어떤 계기, 흐름의 시작을 잡지 못했을 뿐이다.
10대의 자기문화정책이 필요하다면, 더불어 국가의 청소년문화정책의 어쩔 수 없는 한계에 실제로 개입하기 위해 20대 청년문화 세대들의 문화정책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아마도 이런 흐름과 사건의 계기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필요하지 않을까? 청소년들의 자기문화정책은 세대적 한계나, 현실성과 가능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공백지점이 아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정책은 국가가 그들을 위해 정책화하고, 그것이 미심쩍어 중간매개주체들이 개입해야만 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 문화정책은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에 의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그것은 다분히 운동적인 성격을 가진다. 운동으로서 청소년문화는 적당한 협상과 적당한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싸움이고, 청(소)년들에게 의당 돌아가야 할 문화적 권리와 인권을 위해, 혹은 저들의 눈먼 돈으로는 결코 쇼부칠 수 없는 전투고지다. 청소년의 자기 문화정책은 스스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문화와 세대를 가로지를 것인가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물론 노동자문화를 반드시 노동자 스스로가 쓰는 것이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듯이 청소년 문화 역시 반드시 청소년이 말해야만 정당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문화정책’이라는 지식적, 현장적 노하우를 요하는 분야가 청소년 스스로에 의해 말해지는 것이 가능할지도 더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나 청소년이 자신의 문화를 정책화한다는 것은 국가의 문화정책과는 다른 발화위치, 용법, 배치를 구성한다. 국가의 청소년 문화정책은 문화를 순수한 목적 그 자체로 보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단순한 수단으로 본다. 청소년 문화는 그래서 대개가 밝은 정서와 감수성 함양, 예술의 문화적 가치함양과 같은 순수목적이자 수단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청소년의 자기문화정책은 문화와 세대를 가로지르며, 문화 속의 세대적 모순을, 세대 속의 문화적 감수성을 발견한다. ‘세대와 문화를 가로지르는’ 청소년들의 자기문화정책은 그래서 그 자체로 정치적이다. 교실에서, 가정에서, 공장에서, 인터넷에서 세대와 문화를 가로지르는 그들의 자기 정치적/정책적 행동이 <청년 코뮨>의 공간들을 만드는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 참고문헌
1. 고길섶,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 보호법으로>, [진보평론] 2호, 1999.
2. 권경우, <청년들의 새로운 문화사회 만들기>, [문화사회를 위하여](심광현이동연 편), 문화과학사, 1999.
3. 노염화, <새로운 청(소)년 문화정책>, [문화과학] 99년 겨울호.
4. 안이영로, <90년대 신세대문화와 자생적 소수문화의 가능성> 민예총 미학연구소 주최 <21세기 대안을 찾아서> 포럼 자료집, 1999.
5. 이동연, <하위문화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연구의 새로운 토픽], 문화과학사, 1997.
6. 이재현, <너희가 십대를 아느냐>, 문화연대 주최 [청소년을 위한 시민포럼: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법을 말한다] 자료집, 1999.
7. 필 코헨 외, [하위문화는 저항하는가], 이동연 외 역, 문화과학사, 1998.
8. 폴 윌리스, [교육현장과 계급재생산], 김찬호 외 역, 민맥, 1989.
9. 한국청소년 개발원,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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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13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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