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기본 원리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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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규제 기본 원리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목 차례>
Ⅰ. 행정규제의 개념 1
1. 의의 1
2. 근거 1

Ⅱ.행정규제의 기본원리 1
1. 행정규제 법정주의 1
2. 행정규제의 원칙 3

Ⅲ.행정규제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3
1. 기업규제완화법과의 관계 4
2. 개별 규제법과의 관계 6
3.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7
4.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조례와의 관계 7

Ⅳ. 결론 8

Ⅴ.행정규제기본법 8

본문내용

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8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 (전문위원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 (조사 및 의견청취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서류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실지조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 (조직 및 운영)
이 법에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 (규제개선 점검 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 (규제개혁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 (행정지원등)
행정자치부장관은 규제관련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제37조 (공무원의 책임등)
① 공무원이 규제개선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등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정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훈령 고시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훈령 예규 지침 고시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 예규 지침 고시등에 규정된 규제는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호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 심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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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24
  • 저작시기200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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