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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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조【목적】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6.12.22 법2925, 76.12.22 법2932, 78.12.5 법3097, 81.12.31 법3471, 84.8.7 법3746, 89.12.30, 93.12.31, 93.12.31, 94.3.24, 95.12.6>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토지초과이득세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재평가세
(바) 부당이득세
(사) 부가가치세
(아) 특별소비세
(자) 주세
(차) 전화세
(카) 인지세
(타) 증권거래세
(파) 교육세
(하) 교통세
(거) 농어촌특별세
2.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감면규제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 (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 보관.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7.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제세를 말한다.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납세의무자`라 함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2. `보증인`이라 함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자를 말한다.
13.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4. `과세표준`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라 함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라 함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7.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이하 같다).군수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본문내용

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우편에 의한 신고기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후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①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체납처분유예기간의 시효정지에 관한 적용례】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액보증금등의 국세우선에 관한 적용례】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세불복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제61조제2항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지금액최저한에 관한 적용례】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2.15 법3754 행정소송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4.12.15 법3755 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12.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0.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세 또는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제2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소청구에 관한 적용례】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압류의 경우의 법정기일에 관한 적용례】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에 우선하는 피 담보채권에 관한 적용례】재산의 매각금액중에서 이 법시행전에 제35조제1항제3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일이 도래한 국세 또는가산금을 1990년 9월 30일이후에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법정기일로 보아 제35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3.12.31>
제6조【국세보다 우선하는 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에 대한 소액보증금의 우선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6.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담보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제공되는 납세담보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례】제35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자자등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제39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행정소송제기기간등에 대한 적용례】제56조.제60조.제61조제2항 및 제68조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하고, 제61조제3항.제66조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우편으로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압류의 경우의 법정기일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본 국세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3.2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8조【생략】
부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예】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예】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에 관한 적용예】제45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갱정청구에 관한 적용예】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예】제5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불복에 관한 적용예】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적용예】제5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 현재 진행중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6>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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