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국가 보안법에 대해서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
ⅰ) 분단 과정
ⅱ) 국제법 적용이 불가능한 남한과 북한
ⅲ) 남북한 화해의 조짐과 끊이지 않는 위기
ⅳ)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주변국의 입장

Ⅲ. 국가보안법
ⅰ) 국가보안법 제정과 개정 과정
ⅱ) 국가보안법 전문 해석
ⅲ) 국가보안법 개정․폐지론
ⅳ) 국가보안법 유지론
ⅴ) 각 당별 입장
ⅵ) 외국의 사례

Ⅳ. 국가보안법과 헌법
ⅰ)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이유
ⅱ)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Ⅴ. 결론
ⅰ) 헌법과 국가보안법, 남북한 관계간의 특수한 성격
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없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비록 과거에는 국가보안법에 독소 조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의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나의 견해
나는 이토록 복합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실리 추구 중심의 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이러한 생각은 아마도 같은 민족인 북한을 상대로 지나치게 야박하고 계산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분명 받을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현재의 ‘퍼나르기’식 대북 정책으로는 절대 통일을 앞당길 수 없다고 확신한다. 내가 그러한 생각을 굳히게 된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경제적으로 남한은 분명 북한의 우위에 있고, 정치의 발전 정도로 볼 때도 독재나 다름없는 북한보다는 티격태격해도 남한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게 나의 짧은 소견이다. 때문에 못 사는 북한을 더 잘 사는 남한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당연함이 지나치면 남한과 북한 양쪽에 이로울 것이 없다.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다시피 하면서 이루어진 독일 통일은, 실은 동독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했고, 결국 자체적으로 국가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배웠다. 지금 북한 역시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북한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상당 부분 군사력 증강에 쓰고 있다. 먹고 사는데 쓸 돈도 부족한데 엉뚱한 곳에 돈을 쏟아 붓고 있으니 여유가 있을 리 없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대북 지원 정책을 보면 그 여유를 지금 남한이 만들어 주고 있는 셈이다.
민간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우리가 돕는 것은 우리의 동포라고 말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북한이 정작 밥을 안 사먹고 군것질에 축낸 지갑을 바로 우리가 채워주고 있다는 것이고,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이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의리에 죽고못사는 남한을 자기 좋을대로 활용하는 능력을 너무나 완벽히 터득해 버렸다. 남한 정부는 우리가 북한에 친절하면 친절할수록 감동한 북한이 어서 바삐 통일을 서두르자고 발벗고 나설 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엔 오히려 정 반대이다. 북한은 자기네 하고 싶은대로 막강한 군대를 만들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남한이 이것저것 원조해주는 현재 상황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아쉬울 것이 없다는 소리다. 오히려 가끔 호의적인 발언으로 남한을 구슬려가며 현상 유지를 하고, 성에 찰 만큼 준비가 되면 남한을 흡수 통일하는 편이 북한으로서는 더 매력적인 방법일 것이다. 내 나라 내 동포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은 갸륵하지만, 적어도 현재와 같이 북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대북 정책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의 통일은커녕 적당한 시기의 통일마저도 먼 미래의 꿈일 뿐이다.
한 발 양보하여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지금에 이르는 ‘햇볕 정책’의 효율성일 인정한다 치자. 실제로 김대중 정부 이후 남북 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대북 정책을 너무 큰소리로 떠들고 다녔다는 점이다.
지금 남한이 북한에게 햇볕을 내리쬐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즉,k 그들의 옷을 벗기기 위해 원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전세계에 천명했다는 말이다. 이진우 교수의 견해를 빌리자면, 북한은 남한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다.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따뜻한 햇볕에 외투를 벗는 나그네는, 태양이 자신의 옷을 벗기기 위해 햇볕을 내리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벗은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이 자신의 옷을 벗기려고 빛을 보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북한이 대단한 자존심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 자존심 강한 북한이 곧이곧대로 외투를 벗어줄지 의문이다.
이제 시선을 돌려 국가보안법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얼마나 국가보안법에 무지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존속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된 것이 벌써 수년 전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개정해야 한다, 혹은 유지해야 한다며 나름의 견해를 토로한 경험 역시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국가보안법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수정 혹은 삭제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사과 맛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국가보안법을 어떻게든 뜯어 고쳐보려 하기 전에, 우선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헌법뿐이라고 들었다. 물론 법대로 하자면 국가보안법의 행로를 국회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국가보안법 정도의 특수성을 가진 법이라면, 더욱이 ‘전쟁 중’인 우리나라의 상황 하에서라면, 국민의 의견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보안법 개정안으로 시끄러운 국회의원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일반 시민은 당장 국가보안법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찬반 의견 역시 대부분 주워들은 풍문에 기초하는, 그래서 막상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대라고 하면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는 수준의 견해일 뿐이다.
중우정치가 무서운 이유는 무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목소리도 커서, 별 관심 없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정말 그렇구나.’하고 솔깃하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여론이 한 번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이성적인 힘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정부와 국화가 만약 순수하게 이 나라의 평화 통일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의 악법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우선 감정을 배재한 목소리를 국민에게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설명하는 작업부터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충분한 이해가 선행된 다음 국가보안법을 없앤다고 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키워드

법철학,   ,   국가,   보안법,   국가 보안법,   중앙,   정보부,   헌법
  • 가격2,5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6.08.25
  • 저작시기2006.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211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