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고찰 - 토지상속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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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시대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고찰 - 토지상속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반적인 재산상속

Ⅲ. 토지의 적장자단독상속설에 대한 고찰
1) 전정 검토
2) 공음전 검토

Ⅳ. 토지의 자녀균분상속설에 대한 고찰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野田, 家田’을 통해 토지에 대한 용어는 ‘家財, 家産, 私財’등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위의 용어들은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려시대 토지는 자녀균분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최재석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료는 토지상속과 관련된 사료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로써 고려시대 토지의 자녀균분상속설은 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시대 토지 상속제도에 대해서 기전 외, 최재석, 신호철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각각의 논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전 외는 ‘嫡長子單獨相續說’을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상속의 대상을 토지와 노비로 구분하고 각각의 상속형태에 대해서 논하였다. 즉, 두 경우의 상속형태가 다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비는 그 밖의 가산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자녀균분상속이었으며, 토지, 특히 정전과 공음전은 적장자의 단독상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전 외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의로 최재석의 논문 「고려조에 있어서의 토지의 자녀균분상속」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최재석은 고려시대의 상속제도의 대상을 봉작상속, 음직상속, 공음전상속, 노비상속, 토지상속, 제사가계상속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 있다. 특히 토지의 상속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토지사유제와 가족의 형태를 연관시켜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이 논문의 앞부분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형태면에서 토지의 적장자상속제는 존재할 수 없으며, 고려시대는 초기부터 토지가 사유제가 확립되어 있어서 토지의 자녀균분상속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 기록되어 있는 사료를 보면 자녀균분상속을 추측할 수 있는 사료는 있으나 적장자단독상속설을 뒷받침해주는 사료는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최재석은 고려시대에는 노비뿐만 아니라 토지도 자녀균분상속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기전 외와 최재석의 주장은 신호철에 의해서 비판되어졌다. 즉 신호철은 그의 논문「高麗時代의 土地相續에 대한 再檢討」에서 적장자단독상속설과 자녀균분상속을 재검토함으로써 이 두 논의를 비판하고 있다. 기전 외와 최재석이 제시한 사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당시의 토지제도의 운영을 분석하지 않고는 토지상속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상속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성격에 주의하였다. 또한 용어해석의 차이가 사료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결국 다른 결과를 유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료가 과연 ‘토지’에 관한 상속을 언급하고 있는지, 혹은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토지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것이 일반적인 상속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의 상속규정인지에 관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고려시대 토지의 상속형태에 대해서 규명하고 있다. 먼저 적장자단독상속설에 대해서는 기전외가 적장자단독상속을 주장하는 주된 사료가 토지상속에 관한 사료가 아니라고 반박함으로써 기전외의 적장자단독상속설을 비판하고 있다. 동시에 자녀균분상속설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자녀사이에 토지를 균분상속하였다는 구체적인 실례가 기록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료들을 비판함으로써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자녀균분상속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기전 외, 최재석, 신호철의 주장은 각각 다르며, 이처럼 각기 다른 논의는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석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본인은 위의 주장 중 신호철의 주장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사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용어를 적합하게 해석하고 그 시대의 제도와 관련지어 생각해보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인의 의견은 신호철의 의견이 일치하고 따라서 신호철의 주장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고려시대의 토지상속제를 살펴보고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신호철은 고려시대 토지의 적장자단독상속설과 자녀균분상속설을 비판하고 ‘적장자 우선의 직자간분할상속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공음전을 검토할 때 공음전은 적법한 상속자가 直子이며 그들간에 분할상속이었음을 언급하였다. 신호철, 위의 논문 p.128~132
다만 直子가 有故時에는 손자에 의해서 상속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철의 주장에서도 고려시대 토지 상속에 여성은 직접적인 상속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려시대의 토지상속의 형태를 바탕으로 보면 고려시대의 여성은 토지상속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사료에서 보면 토지 상속의 直子가 없거나, 혹은 直子가 죄를 지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女보다는 孫에게 상속의 우선권이 있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 노비 등의 상속에 있어서는 남성과 비슷한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토지상속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상속의 형태만으로 고려시대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규정할 수는 없다. 즉, 상속제를 통해 남성의 경제적 지위를 규정하고, 이와 비교하여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규정하는 것은 한 사회內에서 여성의 지위를 개별적이고 주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경제적 지위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반드시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토지상속에 있어서 여성이 상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낮으며, 동시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는 규정할 수 없다.
# 參 考 文 獻
『고려사』(누리미디어)
『고려사절요』(민족문화추진회)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 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서울, 청년사, 1999)
허흥식, 『고려의 문화전통과 사회사상』(파주, 집문당, 2004)
崔在錫,「고려조에 있어서의 토지의 자녀균분상속」『韓國史硏究』35 (서울, 한국 사연구회, 1981)
申虎澈,「高麗時代의 土地相續에 대한 再檢討」 『역사학보』98 (서울, 역사학회, 1983)
崔在錫,「高麗時代 父母田의 子女均分相續再論」『韓國史硏究』44 (서울, 한국사연 구회, 1984)
누리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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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28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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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7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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