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강화시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양전사업이 황실의 궁방전과 정부의 역둔토를 중심으로 조세와 지대 징수의 증가를 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양전사업 과정에서 농민의 토지가 다수 궁방전 등에 혼입, 탈입되어 황실, 정부와 농민사이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났다.
즉, 대한제국의 양전, 지계사업은 대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력이나 농민후생의 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농민으로부터 황실과 정부의 수취만 증대시켰다는 의미에서 개혁정책의 성격은 매우 약한 것이었다.
◎ 일제시대의 토지조사사업과 소유권 제도
1910년 한일합방과 동시 토지조사를 실시한 후 1912년 토지조사령, 조선민사령, 부동산 등기령, 부동산 증명령 등을 제정 공포하고 1918년 10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완료하였다. 이에 앞서 한국정부도 독자적으로 근대적 토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양전사업이란 명목으로 시도하였다. 1890년 제1차 양전사업을 착수 1894년에 각영아문을 폐하고 이에 속한 토지를 탁지부 1895년(고종 32) 탁지아문을 개칭한 것으로, 국가재정 전반을 담당하였다. 관원은 대신 1명, 협판 1명, 국장 5명, 참서관 3명, 주사 64명이 있었고 1904년 국장 2명, 기사 6명, 주사 12명, 기수 18명을 증원하였다.
에 이속정리를 시도하였으나 정변으로 중지되었다. 광무2년 제 2차로 실효성 있는 계획 하에 실시 일부지역의 측량을 개시하는 동시에 토지 등기작업도 하였으나, 노일전쟁으로 정국이 불안정하여 광무 7년에 양전사업을 중단하였다. 그 후 통감부 치하에서 일본인들의 의도에 따라 토지조사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 사업을 실시키 위해 통감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개항 후 한국에 들어온 일본인 재벌들이 불법으로 수매한 많은 양의 토지에 대한 기득권 법적보장 등 당시 일제가 계획한 일본 농업이민을 위한 순조롭고 필요한 여건 조성에 있었다.
첫째, 목적을 위해 통감부는 1906년 10월 31일 칙령으로 토지가옥 증명 규칙을 발표하고, 토지가옥 매매, 저당, 증여, 교환 등을 법적 확인함으로써 일본인 기득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둘때, 목적을 위해서 이미 한국인 명의로 미개간지 개간권을 획득하고 있는 일본인의 기득권 보장과 장차 들어올 일인 농사이민에게 개간지를 확보해 주기 위해 국유 미개간지 이용법을 1907년 7월4일 제정 공포하였다. 또한 산림, 황실, 국유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국유지 확대조사를 확정, 일인 농업이민에 불하해 줄 목적으로 마련했던 것이다.
1910년 5월부터 토지조사사업은 통감부 의도와는 다른 것으로서 그는 국토세부측량에 의한 자원탐색과 식민지 농정의 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고, 또한 일본은 한국 통치를 목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는 전행정력을 동원 사업 완성에 기하였을 뿐더러 구 지주층을 포섭하여 현행 소작 농토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이 남의 농토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일. 이와 같은 농가 또는 농민을 소작농이라 하며, 자기농토를 경작하는 농민을 자작농이라 한다.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대규모로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가 자본가이면 그를 자본가적 차지농이라 한다. 이와 같은 형태는 미국, 영국에 많이 있다.
제를 인정하고 소작제 위에서 식민지 정책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실시하였단 것이다. 1912년 공포한 토지조사령에 의하면 토지소유주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토지를 토지조사국에 신고함으로써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되었는데, 우리 국민은 민족 감정으로 이에 반항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조상 전래의 점유 토지를 몰수당하고 일촌일족의 공유지도 신고자가 없다는 이유로 총독부에 귀속된 경우가 많았다. 이리하여 총독부는 막대한 토지 소유를 하였고 이외에도 1911년 발포된 산림령은 국유산림도 점유하여 전 국토의 40%에 해당하는 전답, 임야를 점유하고 일제의 반관영이며 착취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인토지회사 및 개인에게 헐값으로 불하하여 수탈을 자행하였다. 이들은 전국토를 삼각측량, 기준측량, 지형조사를 수행하여 토지 총 필수에 대해 토지 소유권, 토지가격, 지형, 지모 등을 조사하고 필지마다 지번, 지목, 면적, 지가, 지주 등급을 계기한 토지대장 및 부속장부를 만들고 지적도를 만들어 1918년 12월까지 각 부, 군, 도에 인계하고 별도로 1/50,000, 1/250,000, 1/10,000등 지형도를 작성, 지세제도를 확립했다.
<전국토지조사지 필수면적지목별(1918, 3월) 네이버
>
즉, 대한제국의 양전, 지계사업은 대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력이나 농민후생의 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농민으로부터 황실과 정부의 수취만 증대시켰다는 의미에서 개혁정책의 성격은 매우 약한 것이었다.
◎ 일제시대의 토지조사사업과 소유권 제도
1910년 한일합방과 동시 토지조사를 실시한 후 1912년 토지조사령, 조선민사령, 부동산 등기령, 부동산 증명령 등을 제정 공포하고 1918년 10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완료하였다. 이에 앞서 한국정부도 독자적으로 근대적 토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양전사업이란 명목으로 시도하였다. 1890년 제1차 양전사업을 착수 1894년에 각영아문을 폐하고 이에 속한 토지를 탁지부 1895년(고종 32) 탁지아문을 개칭한 것으로, 국가재정 전반을 담당하였다. 관원은 대신 1명, 협판 1명, 국장 5명, 참서관 3명, 주사 64명이 있었고 1904년 국장 2명, 기사 6명, 주사 12명, 기수 18명을 증원하였다.
에 이속정리를 시도하였으나 정변으로 중지되었다. 광무2년 제 2차로 실효성 있는 계획 하에 실시 일부지역의 측량을 개시하는 동시에 토지 등기작업도 하였으나, 노일전쟁으로 정국이 불안정하여 광무 7년에 양전사업을 중단하였다. 그 후 통감부 치하에서 일본인들의 의도에 따라 토지조사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 사업을 실시키 위해 통감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개항 후 한국에 들어온 일본인 재벌들이 불법으로 수매한 많은 양의 토지에 대한 기득권 법적보장 등 당시 일제가 계획한 일본 농업이민을 위한 순조롭고 필요한 여건 조성에 있었다.
첫째, 목적을 위해 통감부는 1906년 10월 31일 칙령으로 토지가옥 증명 규칙을 발표하고, 토지가옥 매매, 저당, 증여, 교환 등을 법적 확인함으로써 일본인 기득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둘때, 목적을 위해서 이미 한국인 명의로 미개간지 개간권을 획득하고 있는 일본인의 기득권 보장과 장차 들어올 일인 농사이민에게 개간지를 확보해 주기 위해 국유 미개간지 이용법을 1907년 7월4일 제정 공포하였다. 또한 산림, 황실, 국유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국유지 확대조사를 확정, 일인 농업이민에 불하해 줄 목적으로 마련했던 것이다.
1910년 5월부터 토지조사사업은 통감부 의도와는 다른 것으로서 그는 국토세부측량에 의한 자원탐색과 식민지 농정의 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고, 또한 일본은 한국 통치를 목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는 전행정력을 동원 사업 완성에 기하였을 뿐더러 구 지주층을 포섭하여 현행 소작 농토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이 남의 농토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일. 이와 같은 농가 또는 농민을 소작농이라 하며, 자기농토를 경작하는 농민을 자작농이라 한다.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대규모로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가 자본가이면 그를 자본가적 차지농이라 한다. 이와 같은 형태는 미국, 영국에 많이 있다.
제를 인정하고 소작제 위에서 식민지 정책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실시하였단 것이다. 1912년 공포한 토지조사령에 의하면 토지소유주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토지를 토지조사국에 신고함으로써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되었는데, 우리 국민은 민족 감정으로 이에 반항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조상 전래의 점유 토지를 몰수당하고 일촌일족의 공유지도 신고자가 없다는 이유로 총독부에 귀속된 경우가 많았다. 이리하여 총독부는 막대한 토지 소유를 하였고 이외에도 1911년 발포된 산림령은 국유산림도 점유하여 전 국토의 40%에 해당하는 전답, 임야를 점유하고 일제의 반관영이며 착취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인토지회사 및 개인에게 헐값으로 불하하여 수탈을 자행하였다. 이들은 전국토를 삼각측량, 기준측량, 지형조사를 수행하여 토지 총 필수에 대해 토지 소유권, 토지가격, 지형, 지모 등을 조사하고 필지마다 지번, 지목, 면적, 지가, 지주 등급을 계기한 토지대장 및 부속장부를 만들고 지적도를 만들어 1918년 12월까지 각 부, 군, 도에 인계하고 별도로 1/50,000, 1/250,000, 1/10,000등 지형도를 작성, 지세제도를 확립했다.
<전국토지조사지 필수면적지목별(1918, 3월) 네이버
>
추천자료
-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의 이론적 배경,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
- [정당개혁][정당명부비례대표제개혁][선거제도개혁][국민참정권확대개혁][결선투표제][국회법...
- [평생교육법][공교육][사회교육법][평생교육][평생학습]평생교육법의 취지, 평생교육법의 주...
- [고려 광종, 광종 즉위, 고려 광종 개혁, 노비안검법, 과거제도, 고려]고려 광종의 즉위, 고...
- [국세기본법, 국세, 국세기본법 목적, 국세우선권, 조세법률주의]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성격, ...
- [시청자권익, 시청자권익 보호제도, 시청자권익 법조항, 시청자권익 국가별 사례, 시청자권익...
- [이탈리아정치]이탈리아정치(이태리정치)의 정당체계와 선거제도, 정당자금제도, 이탈리아정...
-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보조금에 관한 현행 법률을 일반법과 특별법 또는 상위법과 하위...
-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
- [친족상속법] 성년후견제도(成年後見制度)에 관한 고찰 (성년후견인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비교고찰(조직 및 운영을 중심으로)
- [청소년육성제도론]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 비교하여 논하고 주요 청소년육성관계...
- 청소년육성제도론 2016] 1) 학교교육정책과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 비교 2) 주요 청소년육성 ...
- 대륙법계경찰제도와 영미법계경찰제도 형성 및 발전과정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