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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권익, 시청자권익 보호제도, 시청자권익 법조항, 시청자권익 국가별 사례, 시청자권익 방향]시청자권익의 보호제도, 시청자권익의 법조항, 시청자권익의 국가별 사례, 향후 시청자권익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시청자권익의 보호제도
1. 자율적 심의
2. 옴부즈맨 프로그램
3. 시청자위원회
1) 제도의 개관과 운영현황
2) 문제점

Ⅲ. 시청자권익의 법조항

Ⅳ. 시청자권익의 국가별 사례
1. 국가별 사례
1) 독일의 방송위원회
2) 오스트리아의 시청자대표단
3) 시청자대표단의 구성과 권한
2. 시청자의 경영참여

Ⅴ. 향후 시청자권익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물론 이사회의 구성방식이 공영방송과 사영방송에서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영방송은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는 공사의 형태를 띠는 반면에 사영방송은 주주가 출자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차이점은 양자의 경우 동일한 경영조직 형태를 강제할 수는 없게 만든다.
먼저 공영방송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공영방송의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므로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로 대두된다. 그리고 공공성 실현의 과제와 시청자주권의 원칙 구현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경영조직을 강제하여야 한다. 일단 그 구성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반적 국민대표의 방식이다. 즉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로 하여금 일정수를 선출하게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에도 정당을 통한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의원은 여하튼 사회의 다원적 이익을 대표하는 다수의 국민대표로 상정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국회의 국민대표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기구이기 때문에 정당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고 이는 자칫 당리당략에 따른 방송운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견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회에서 선출하는 숫자와 동수의 이사를 다른 방식에 의하여 선출해야 한다. 방송의 특수성과 시청자주권의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경영진의 결정을 시청자의 의사에 합치하도록 할 수 있는 세력은 역시 시청자이다. 시청자들이야말로 방송에 대한 최고의 결정권자이며 방송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지켜내고 공공성을 실현하는 궁극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청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최소한 국회에서 선출하는 수와 동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사기업인 사영방송국에까지 엄격하게 적용할 수는 없고, 여기에는 방송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제한적이나마 사적 자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사영방송국의 이사회를 국회를 통하여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사의 일정수를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단지 시청자대표단에서 이와 동수의 이사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사회 구성방식이 이와 같이 결정되면 다른 기관, 즉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다만 방송국의 사장이 가지는 권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사장의 임면에는 다시 시청자대표단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Ⅴ. 향후 시청자권익의 방향
시청자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 요구되는 것은 검토과정에서 지적한 제안사항들의 보완과 법조항의 실질적인 행사작업이다. 즉, 법개정 이후 이들 법조항을 토대로 시청자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시청자의 몫이지만 이들 시청자를 일깨우고, 조직화하고, 권한 행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일은 이제까지처럼 결국 시청자단체의 역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번 방송법시안이 수정, 통과될 경우 시청자단체의 활동영역과 범위는 무한 확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찌 보면 이제부터야 말로 각 단체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시청자권리보호의 중요한 방패막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 단체의 생존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결국은 통합방송법 제정과 함께 시청자 단체도 도약이든 전환이든 변화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시청자권 확보를 위해 시청자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운동방식은 주로 감시 및 비평운동, 교육운동, 제작운동, 정책 및 법률운동, 이 네 가지로 집약된다. 방송법시안과 각각의 운동방식을 사안별로 연결하면 구체적인 시청자권 행사방식을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시 및 비평운동의 경우 이제까지 프로그램 내용의 모니터활동에만 국한하였으나 편성, 내용, 제작 및 운영방식 등으로 감시대상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정보 및 자료의 공개인데 현행 법 중 방송위원회의 ‘회의공개절차 등에 관한 세칙(위원회규칙제74호)’제6조(회의방청) 제9조(회의록열람시기), ‘시청자불만처리에 곤한 규칙 제17조(자료의 열람)’ 등의 조항으로도 충분히 자료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온 모니터 결과의 제도적 수렴은 일차적으로는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방송사 전반의 문제는 방송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의 통로를 이용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교육과 제작운동은 방송발전기금의 시청자참여지원사업과 단체사업지원을 활용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미디어교육운동과 관련하여 각 시청자단체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는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의 개발인데 이 문제를 각 단체들이 연대하여 사업지원을 받아 공동개발을 하는 것도 모색해볼 만한 일이다.
끝으로 시청자단체들이 앞으로 시청자권확보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정책 및 법률운동이다. 이번 방송법제정에서 이들 단체들이 활동했듯이 앞으로 시행령, 규칙 제정 등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밖의 문제는 법개정 이후에도 남아있다. 최근 사회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권리찾기 운동과 마찬가지로 방송안에서 시청자들이 찾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찾기를 위해 법률운동, 재판운동을 확산하는 일도 시청자단체가 해야 할 몫인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서(1995), 시청자 권익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콘텐츠진흥원
* 류춘열(2001), 디지털 방송에서 시청자 권익과 공공성 실현, 국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박원준(2010), 한국 방송의 시청자 권익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 신미연(1994), 시청자 권익옹호를 위한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 조연하 외 2명(2007), 시청자단체활동 지원사업의 시청자 권익 보호정책으로서의 타당성, 한국방송학회
* 채수일(1993), 방송 시청자의 권익침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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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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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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